1. 목적
출하(제출)되는 샘플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샘플 제출과 함께 품질 보증된 샘플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당사 제품 생산공장에서 승인용, 검증용, 데모용 등의 목적으로 출하되는
모든 샘플(통상 10대 미만)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승인샘플
양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검토/승인된 제품을 말한다.
3.2 승인(Full Approval)
샘플이 고객의 시방과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3.3 잠정승인(Interim Approval)
검토결과 승인요건에 일부 부적합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요한 품질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한정된 수량에 한해 고객의 합의 하에 출하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3.4 승인불가(Rejected)
샘플 제품 및 첨부된 문서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말한다.
개선된 제품과 문서가 제출되고 승인된 후에 출하될 수 있다.
3.5 검증(Verification)
제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도출이나 고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관련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6 제품 보증서(Product Submission Warrant)
샘플 검증 결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샘플 요청부서)
4.1.1 고객 요청 또는 기타 용도로 샘플이 필요한 경우, 샘플의뢰서를
작성하여 생산관리부서에 제출한다.
4.1.2 출하 승인된 샘플을 요청한 고객 또는 요청자에게 인도한다.
4.1.3 고객승인에 대한 창구역할 및 고객기준에 따른 승인업무를 진행한다.
4.2 검증부서(품질부서 또는 개발부서)
4.2.1 요청된 샘플에 대한 검증을 주관한다.
4.2.2 샘플과 관련된 제품사양과 고객 요구 조건을 검증한다.
4.2.3 승인 샘플과 검증성적서, 제품보증서를 생산관리부서에 인계한다.
4.2.4 고객품질팀장은 샘플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이 있고 제품보증서에
사인할 책임이 있다.
4.3 생산관리부서
4.3.1 요청된 샘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한다.
4.3.2 요청된 샘플을 관련 생산처 또는 개발부서에 제작 의뢰하여 입수한다.
4.3.3 입수 샘플의 상태와 검사 성적서를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생산지에 보완 요청 후 재 입수해야 한다.
4.3.4 샘플을 입수하여 개발부서/품질부서에 검토 의뢰한다.
4.3.5 샘플 입고에서 출하에 이르기 까지 샘플에 대한 손상, 손실 등이 없도록
샘플의 품질 보호를 하여 승인된 샘플을 요청부서에 인계한다.
4.3.6 샘플 수불 처리의 책임이 있다.
4.4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 승인권자 | 업 무 내 용 | 승인권자 |
샘플 요청 | 부서장 | 샘플 승인 | 품질부서장 개발부서장 |
필요 타당성 검토 | 담당자 |
5. 업무처리 절차
5.1 필요 샘플 요청
5.1.1 요청부서는 필요샘플의 필요 조건(고객 요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샘플요청서"에 고객명, 지역, 모델명, 수량, 색상, 언어, 인터페이스,
매뉴얼, 전원, 코드, 용도, Option, 필요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1.2 작성된 샘플요청서를 부서장 또는 차 상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생산관리부서에 요청한다.
5.2 샘플 필요 타당성 검토
5.2.1 생산관리부서는 접수된 "샘플요청서" 내용을 확인 후 샘플 필요성과
사양을 개발부서와 협의하여 샘플 필요 타당성과 샘플 최종사양을 결정한다.
5.2.2 샘플 타당성 검토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샘플요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요청부서에 내용을 보완하도록 한다.
5.2.3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샘플은 "샘플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생산처에 샘플 제조를 지시한다.
5.2.4 양산조건에서 샘플 제조가 어려운 경우 개발부서에 샘플제작을 의뢰한다.
5.3 샘플 제조
5.3.1 샘플 제조조건은 4M(설비, 공정, 자재, 작업자)이 양산조건을 갖춘
생산처 또는 검증이 가능한 개발부서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5.3.2 생산관리부서는 생산처에서 제작된 샘플에 대한 제조 사양과 고객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지 생산처에서 출하검사를 거치도록 관리한다.
5.4 샘플 검증
5.4.1 생산관리부서는 지정 생산처로부터 제작된 샘플과 출하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증부서로 의뢰한다.
5.4.2 검증부서는 생산관리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샘플과 업체 성적서를
토대로 샘플을 검증하되 검증부서 자체적인 검증능력이 부족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검증할 수 있다.
5.4.3 검증은 기본적으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표준서, 고객승인서,
샘플요청서, 도면 및 한도견본, 표준견본 등을 근거로 비교 검증한다.
단, 수량이 8대를 넘는 경우 샘플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4.4 검증담당자는 주관적 기준으로 검증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타 부서의
의견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의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담당자가 단독으로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4.5 검증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Check List를 활용할 수 있다.
5.4.6 검증결과는 검사 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증기준과 합.부의
판정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정한다.
5.5 검증결과 기록
5.5.1 검증성적서는 고객지정 서식을 사용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당사 서식을 사용한다.
5.5.2 검증성적서는 샘플의 합, 부에 관계없이 매번 작성하고 승인 불합격된
샘플의 재검증 경우 성적서를 재 작성해야 한다.
5.5.3 검증 기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제품식별 : Model명, 제조번호
(2) 검증대상 제품의 수량
(3) 문서화된 검증 표준
(4) 검증담당자명
(5) 검증일자
(6) 발견된 결함의 수, 유형 및 심각성 정도
5.5.5 검증결과는 실시 책임자의 결재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5.6 승인 판정
5.6.1 승인
(1) 검증성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후 합격도장을 찍는다.
(2) 검증성적서 원본은 품질부서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6.2 승인 불가
(1) 검증성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후 불합격도장을 찍는다.
(2) 승인불가 내용을 시정조치서에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불량시료는 생산부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시킨 다음
시정조치서와 성적서를 첨부하여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7 품질이상 발생시 처리
5.7.1 검증부서는 다음 사항의 품질이상 발생시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한다.
(1) 검증시 합격수준을 벗어나는 불량이 발생하여 승인되지 못한 경우
(2) 기 수립된 품질 개선 대책 또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제품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객에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5.7.2 시정조치서에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부서장 또는 차 상위자의 결재를
득하고, 부적합 시료는 양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불량 내용을
표시한 후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7.3 생산관리부서는 발생된 문제에 대해 생산처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시정조치결과, 성적서, 샘플을 재 제출을 하도록 한다.
5.7.4 승인불가 샘플의 처리는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5.7.5 승인불가 샘플의 처리는 "부적합품관리 규칙"에 의해 처리한다.
5.7.6 검증부서는 생산관리부서로부터 재검증 의뢰가 접수되면 시정조치서의
대책결과를 확인후 재검증를 실시한다. 시정조치서의 불량에 대한
대책내용이 부실한 경우, 생산관리부서에 재통보하고, 대책사항
미준수시에는 검증을 보류한다.
5.8 제품 보증서(PSW)의 기록 방법
5.8.1 제품 정보
(1) 제품명 : 당사 제품명(고객 요구 시 고객 제품명)을 기입한다.
(2) 모델명 : 당사 모델명을 기입한다.
(3) 문서번호 : 샘플 문서 번호를 기입한다.
(4) 제품코드 : 고객(없는 경우 당사)의 제품 코드를 기입한다.
(5) 제조일자/제조번호 : 샘플 제조 일자와 제조번호를 기입한다.
(6) 안전/ 법규 관련 품목: 해당되는 제품은 "Yes", 그 외는 "No"에 표시한다.
5.8.2 당사 제조 정보
(1) 회사명 : 회사명을 기록한다.
(2) 회사주소 : 당사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5.8.3 제출 요청 정보
(1) 고객명/담당부서 : 회사명과 부서, 담당부서를 적는다.
(2) 제출 사유 : 제출 요청 기입한다.
(3) 적용 : 적용되는 시스템명을 기입한다.
5.8.4 서약
승인권자(고객품질팀장)는 모든 요구사항이 고객요구와 일치하는 지
검증한 후에 충족될 경우 서명하고 직책을 기록한다.
5.9 승인샘플의 식별
승인된 샘플은 다음의 라벨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포장박스
상단에 부착한다.
5.10 샘플의 포장 및 인도
5.10.1 승인완료된 샘플은 "샘플 출하관리대장"에 이력을 기록 관리한다.
5.10.2 샘플포장은 고객의 지정된 요구사항에 준해 포장하고, 고객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기준에 준해 개발된 포장Box, 포장방법을 사용한다.
5.10.3 운반이나 보관 중에 외부의 습기 또는 충격으로부터 샘플 품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 포장재(Box)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0.4 생산관리부서(영업부서)는 다음사항을 샘플 출하 전에 확인한다.
(1) 포장 외상의 인쇄상태, 라벨, 기종명 및 생산일자 등 고객지정 사항
(2) 포장 박스의 찌그러짐, 젖음, 변색, 찢어짐 등
(3) 수량부족, 기종혼입, Accessary누락 등
(4) 검사성적서 및 제품 보증서
5.10.5 취급, 운반시 발생된 충격, 낙하품은 발생 즉시 검증부서에 통보/의뢰하여
재 검증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10.6 고객에게 인도되는 제품의 운송형태, 루트 등은 고객 요구에 준하고,
고객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결정하여 인도 방법을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다.
5.11 부적합 측정기에 의한 검증품의 처리
5.11.1 측정기 사용중 이상(부적합)이 발생 확인될 경우 제조 샘플에 대해서는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완료된 샘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통보하여
반품 및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5.11.2 부적합 측정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검교정을 실시한다.
5.12 샘플 수불 처리
5.12.1 생산관리부서는 정상 입고처리하고 영업담당자에게 유,무상 출고 처리한다
5.12.2 무상 샘플에 대한 비용처리는 제조원가중 서비스비용(경비)로 처리한다.
6. 품질기록 관리
No | 품 질 기 록 | 보존년한 |
1 | 샘플요청서 | 1년 |
2 | 샘플관리대장 | 3년 |
3 | 샘플출하관리대장 | 3년 |
4 | 검증성적서, 제품보증서 | 3년 |
'프로세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유해물질 관리 프로세스 (0) | 2024.01.18 |
---|---|
도면 관리 프로세스 (1) | 2024.01.17 |
경영계획 수립 프로세스 (0) | 2024.01.16 |
품질기록 관리 프로세스 (0) | 2024.01.15 |
설비 및 치공구 관리 프로세스 (2)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