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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도면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17.

1. 목적

   도면양식, 도면번호의 통일화를 기하여 도면관리 및 기술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함으로서 장기적으로 기술축적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발생되는 제반 설계도면의 생성, 유지, 관리에 적용한다.

   단, 금형설계, 자동화설계, 치공구, 설비도면은 자체 도면번호 부여체제를

   적용하며, 도면양식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설계원도

     제품의 승인, 제작, 생산, 검사, 출하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설계자가 2D, 3D 및

     회로 CAD System을 이용하여 설계한 도면으로서 출력한 후 부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단, 3D CAD로 작성한 도면은 CAD File상태가 원본이 된다.

 3.2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라 함은 설계원도 및 설계원도를 복사한 도면을 말한다.

 3.3 도면의 종류

   3.3.1 부품도: 부품의 상세규격을 나타내는 도면을 말한다.

   3.3.2 조립도: 부품과 부품의 조립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을 말한다.

   3.3.3 부분조립도: 일부 부품의 조립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을 말한다.

   3.3.4 전개도: 필요에 따라 조립 상태를 전개한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말한다.

   3.3.5 PWB 도: 회로도, PCB도, Pattern도, Hole도, Silk도, Solder Mask도 등의

                 총칭을 말한다.

 3.4 CAD (Computer Aided Design) System

     Computer를 이용하여 2차원 도면 및 3차원 형상을 생성하는 전산시스템이다.

 3.5 유효 도면

     유효도면이란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최신도면을 의미하며, 당사내의 유효도면은

     최종 결재 완료된 최신도면을 의미한다.

 3.6 설계도면 출도

     설계도면 관리부서에서 타부서 또는 외부로 설계도면이 송부되는 것을 말한다. 

 3.7 관리본

     승인을 득하여 등록된 최신도면을 말하며 업무의 목적으로 출력시

     "도면 출도 관리대장"에 기입한 후 유효본 관리를 하여야 한다.

 3.8 비관리본

     개인 또는 부서에서 실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도면으로서 유효본 관리가 필요없는 도면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설계(개발)팀장

   4.1.1 도면의 제반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검토 및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1.2 설계도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서장이 임명한 설계경험 1년 이상된

         설계도면 관리자를 두어 설계도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2 도면작성부서

   4.2.1 도면작성자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도면의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사항을 즉시

         적용하며, 도면 관련정보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고객지정 특별특성이 있는 경우, 도면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4.2.2 도면심사(검도)자

         도면심사(검도)자는 도면작성자부서내의 차 상위자(주임/대리/과장급)로

         도면의 심사(검도)업무를 명확히 하여 도면의 오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4.2.3 도면승인자

     (1) 도면승인자는 도면작성자 부서내의 담당과장/팀(부서)장급으로

         도면의 승인업무를 명확히 하여 도면의 오류를 방지하며, 장기간 자리를

         공석할 시 사전 공지하여 업무의 정체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다.

     (2) 도면에 대한 보안 및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부서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4.3 설계도면 관리자

   4.3.1 설계도면 관리자는 부서 내에서 보관 중인 관리도면에 대하여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 책임이 있다.

   4.3.2 도면 생성, 개정, 폐기, 보관(보존)시 정해진 규칙에 준해 되었는지

         검증의 책임이 있다.

   4.3.3 사용 도면이 최신본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유지 및

         정기적으로 도면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4.3.4 고객이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입수된 도면의 원본을 분실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4 도면 사용부서

   4.4.1 관련부서 부서장은 배포도면을 접수하는 부서내의 인원을 지정한다.

   4.4.2 도면 접수담당자는 배포된 도면의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교체/수거/파기)의

         책임이 있다.

   4.4.3 배포된 도면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4.4.4 임의로 도면수정 및 변경 불가하며 출도 도면의 복사 및 제본을

         할 수 없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책임을 진다.

 4.5 도면의 사외 반출자

     사외로 도면을 반출하는 반출자는 도면의 관련이력을 "출도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도면을 반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도면의 회수

     또는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구본도면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그 이력을 반출도면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단, 협력회사에 대한 도면의 반출 및 관리책임은

     구매부서로 한다.

5. 실시 절차

 5.1 도면 양식

   5.1.1 영문(필요시 한글 표기)으로 표기하여 규격별로 각각 한부씩 제정한다.

   5.1.2 도면 규격은 A0, A1, A2, A3,A4로 하며 다음과 같다.

도면 Size A4 A3 A2 A1 A0
CAD 입력호칭 A B C D E
a × b 297×210 420×297 594×420 841×594 1189×841

5.1.3 도면양식의 전체 허용오차는 ±5mm 및 직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5.2 도면 작도 방법

   5.2.1 도면 작도는 'KS제도 통칙 (KSA0005)' 에 준하여 작도한다.

   5.2.2 투상법은 제3각법에 의하여 작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mm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제1각법, inch로 할 수 있다.)

   5.2.3 도면은 제 3자가 해독, 해석에 있어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도하여야 한다.

   5.2.4 도면작성 시 2D, 3D uniCAD System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며,

         표준 도면 양식을 사용한다.

         ※ 표준 CAD Tool : 기구CAD (2D:uniCAD, 3D:IDEAS),

                            회로CAD (회로도 : SD, PCB도 : PWS, BD)

   5.2.5 결재란은 반드시 성명(서명)과 날짜를 기입한다.

   5.2.6 명칭은 당사에서 제정한 품명, 규격 표기지침에 준하여 도면에

         작도된 부품, 제품의 명칭을 기입한다.

     (1) 등록된 부품Code에 작성된 명칭(품명)과 동일해야 한다.

     (2) 한 자재가 여러 기종에 사용될 경우는 최초발생 기종명을 기입한다.

         단, 최초발생 기종이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파생된 기종명을 기입한다.

     (3) TEMP NO.는 부품Code가 등록될 때까지 설계자가 임의로 부여한다

 5.3 도면번호 부여

   5.3.1 도면번호는 부품 Code에 도면 Size와 개정번호를 넣어 부여한다.  

   5.3.2 도면번호 부여 시기

     (1) BOM 담당자 및 설계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부품, 제품의 File Name을

         기준으로  임의로 등록한다(부품 CODE 등록 전 까지 사용)

     (2) 표준부품과 비표준부품은 각각 정식 부품 CODE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도면번호로 활용한다.             

     (3) 부품 CODE가 확정되면 CAD에 입력된 도면번호란에 부품 CODE, 도면 SIZE와

         개정번호를 넣어 기입한다.

     (4) 개정번호는 도면에서 부품, 제품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부품코드가

         변경되지 않을 때의 도면변경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0번 이상

         설계변경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5.3.3 도면번호 부여 체계                    

     (1) 임시 도면번호 부여체계

         예) 도면 SIZE:A4, 임시 NO.: SHAFT001일 경우의 도면번호:  A-SHAFT001

     (2) 부품 도면번호 부여체계

         예) 도면Size : A3, 부품 Code : JE71-00155H, 개정횟수 : 3회일 경우의

             전용자재 도면번호: B-JE71-00155H-3

     (3) 완제품(기종명) 도면번호 부여체계

          완제품 PART NO.는 5개에서 14개 DIGIT까지 PART NO.가 부여된다.

         예) 도면SIZE:A3, 제품 CODE: DMHSCB06A, 개정횟수 : 4회일 경우의

             완제품 도면번호: B-DMHSCB06A-4

     (4) 전용자재 PCB 도면번호 부여체계

         PCB는 Pattern도, Hole도, Solder Mask도를 포함하여 등록되므로

         부품코드 및 도면번호는 하나만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예) 도면Size : A4, 부품 Code가 MQ41-00142E, 개정횟수 : 1회일 경우의

             PWB 도면번호: A-MQ41-00142E-1        

        ① CAD System에서 도면등록은 한 File에 하나의 도면만 등록한다.

        ② 한 File에 기종 및 품명, 규격이 동일한 여러 도면을 등록할 수 있으며,

           도면번호가 하나일 때를 말한다.

        ③ PWB의 설계변경으로 부품 Code가 변경되면 다른 File에 작도한다.

        ④ PWB 도면은 회로도, Pattern도, Hole도, Solder Mask도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변경되지 않는 도면은 다시 작도할

           필요가 없다. 단, 변경되지 않는 도면은 최초 발생된 도면의 변경란에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이력관리를 한다.                                                                                                                      

        ⑤ PWB 각각의 도면을 한 File에 입력할 경우에는 각 명칭을 도면 밑에

           기입하며, 이때도 도면번호가 하나일 때를 말한다.

        ⑥ 한 File에 기종 및 품명, 규격이 각각 다른 도면을 등록하지 못한다.

 5.4 한 도면에 명칭 및 형상은 같으며, 치수가 변수값을 가지고 Table로 기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며,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Sheet로 나타낸다.

     단, 도면번호 및 File Name은 최초 도면번호로 한다.

 5.3. 도면 승인

   5.3.1 결재 상신

         작성자는 작성된 도면을 검토후 이상없을 시 도면상의 결재란에

         작성자 성명과 작성일을 기입하고 차 상위자에게 결재 상신한다.

   5.3.2 심사(검도)

         도면작성자가 결재 상신한 도면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성도면의 이상 유,무 확인하고 이상없을 시 도면상의 결재란에

         심사자 성명과 심사일을 기입한다.

   5.3.3 승인

         심사 완료된 도면을 최종 확인하고 도면상의 결재란에 승인자 성명과

         승인일을 기입한다.

   5.3.4 전산시스템으로 승인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작성/심사/승인자의 성명과

         날짜를 미리 기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승인 절차는 따라야 한다.

   5.3.5 도면 승인시 문제가 발생하면 도면작성자에게 반려할 시 반려의견을

         수기 또는 구두로 지시하여야 한다.

 5.4 도면 등록

     도면작성자가 결재 상신한 도면이 최종 승인되면 도면이 최종 등록된 것으로

     하며, 등록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5.5 도면 출도(배포)

     부품승인, 설계변경, 금형제작 등으로 도면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Cad Data File이나 출력한 도면을 개발부서 외부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5.5.1 설계도면 출도시 설계도면 "출도관리대장"에 출도 될 도면의 명칭,

         도면번 호, 매수, 출도처, 출도사유 등을 반드시 기록한다.

   5.5.2 출도될 설계도면의 원도를 복사한 후 복사도면에 용도가 표기된

         스템프(부품승인용, 금형제작용, 설계변경용 등), "관리본", "보안" 및

         "출도" 도장을 직인하여 출도 한다.

   5.5.3 출도된 설계도면은 반납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일자가 도래되면 회수하여 필히 파쇄하여야하며,

         관리대장에 회수 및 파쇄 여부를 기록하여야한다.

   5.5.4 승인된 설계도면이 출도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샘플 제작용으로

         설계도면이 출도시에는 미승인된 설계도면이 출도될 수 있다.

   5.5.5 CAD File 상태의 도면을 출도할 경우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처에서 요구하는 Data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도 해야 한다.

5.6 도면 수정

     설계변경 또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도면입수 및 변경요청 등의 사유로

     도면 변경 발생시 도면작성자는 아래와 같이 도면을 변경한다.

   5.6.1 도면의 변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업무 절차에 준한다.

   5.6.2 도면 수정 방법

     (1) 도면작성자는 설계도면의 치수, 형상 등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 작성된 도면의 변경부위에 수정기호(Revision Mark)를 표기한다.

         (기구 3D 와 PCB도면은 제외)

     (2) Revisions란에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을 기입한다.

       ① Zone란은 도면상의 수정 기호 위치를 가로 및 세로 위치 기호를 기입한다.

         예) C4, D5, E3 .......

       ② LTR란은 수정 도면의 REV에 따라 1,2,3....로 표기한다.

       ③ Description란은 변경마크, 변경 사유 등의 수정 내용은 영문 혹은

          한글로 기입한다.

       ④ Drawn란은 수정자의 성명 및 일자를 월-일-년 순으로 기입한다.

       ⑤ Check란은 검도/심사자의 성명 및 일자를 월-일-년 순으로 기입한다.

       ⑥ Approved란은 최종승인자의 성명 및 일자를 월-일-년 순으로 기입한다.

       ⑦ 단,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소를 수정했을 경우 상기 ②, ③, ④, ⑤항은

          해당란의 최상단에 한번만 기입한다.

       ⑧ 가로선 : 동일 시기에 여러 개소를 수정했을 경우 LTR, Drawn, Checked 및

                   Approved란은 일련 순번간 구분선은 긋지 않는다.

       ⑨ 세로선 : 기존양식의 세로선을 연장하여 사용한다.

       ⑩ Revisions란의 하단부 여백 부족 시 신규 도면에 재 작성, 기입한다.

          단, 도면하단에 Sheet란에 기입한다(예, Sheet 2 of 2)

     (3) 구조, 형상이 바뀌어 도면에 변경표기가 안될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한다.

   5.6.3 변경 완료된 도면은 신규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승인을 득한다.

   5.6.4 도면 변경된 최신본은 기 배포된 사용부서(고객)에게 즉시 배포하여야

         하며, 구본은 회수 또는 수신처에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7 도면의 보관 및 활용

   5.7.1 설계원도는 작도 후 EDMS System 또는 전산매체에 등록,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7.2 각 기종에 따르는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은 기종 또는 부품 CODE로

         연관정보를 갖는다.

   5.7.3 등록된 설계도면의 원도는 회로도면과 기구도면으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5.7.4 출력된 도면의 보관 방법

     (1) 설계원도의의 보관은 개발부서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열화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사무환경 조건에서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5.8 "도면관리대장" 은 도면의 개정시점에서 Update해야 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최신본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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