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및 제품 관리 프로세스
1. 목적 이 규칙은 (주)의 생산, 판매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 (의심되는 부품,제품 포함)에 대한 식별, 평가, 격리, 처리, 통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국내, 해외, OEM공장 포함)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 (의심되는 부품, 제품 포함)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Nonconformance) 규정된 요구사항(고객요구 또는 사양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자재, 반제품 3.2 의심스런 자재 또는 제품(Suspect Material or Product) 검사 및 시험 상태가 불분명한 자재 또는 제품 3.3 재작업(Rework)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