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세스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11.

1. 목적

    이 규칙은 (주)에이콤코리아(이하 "당사")의 생산, 판매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

    (의심되는 부품,제품 포함)에 대한 식별, 평가, 격리, 처리, 통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국내, 해외, OEM공장 포함)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

    (의심되는 부품, 제품 포함)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Nonconformance)

      규정된 요구사항(고객요구 또는 사양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자재, 반제품

  3.2 의심스런 자재 또는 제품(Suspect Material or Product)

      검사 및 시험 상태가 불분명한 자재 또는 제품

  3.3 재작업(Rework)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재가공,

      재조립 또는 조정이 필요한 부품, 제품

  3.4 수리(Repair)

      제품이 최초의 규정된 요구사항을 100% 준수하지 못할지라도 의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5 선별

      Lot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어 양품.불량품을 가려 내는 작업

  3.6 폐기품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아 폐기 처리되는 부적합품

  3.7 특채품

      부적합품을 사용하여도 기능이 보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후 채용한 부품, 제품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

      관련부서와 협의후 부적합품의 처리방법(반품,선별,폐기등)을 결정하며 부적합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4.2 자재.물류 관리 부서

      부적합품에 대한 격리 및 식별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자재에 대한 업체 반품

      선별 주관 및 대책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3 생산부서

    4.3.1 부적합품에 대한 격리/ 식별/ 추적/ 처리(폐기포함)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적합 자재에 대한 처리요구 및 사후관리를 주관한다.

    4.3.2 부적합 제품을 수량화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우선 감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업무처리 절차

  5.1 이상발생보고서 발행

    5.1.1 품질 부적합 통보(품질이상발생보고서) 발행 기준

구    분 발     행     기     준
수입검사 부적합 Lot 발생시 마다
공정Patrol 부적합 발생시 마다
자주검사 작업자
방  법
설  비
- 치명불량 발생시
  * SPK : 극성, 자기회로이탈, 단선
  * PRT : 동작, 프린터이상
- 규격을 벗어났을때
- 특별특성항목 불량 발생시
- 설비 트러블로 인한 불량 발생시
- 상기외의 부적합품 발생시 판단에 의거
부  품 동일불량 연속 3개 이상 발생시
출하검사 부적합 Lot 발생시 마다
신 뢰 성 부적합 발생시 마다

    5.1.2 발생부서에서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현상분석(문제점,현상,불량율,수량)을

          하여 "이상발생보고서"를 즉각 작성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적합은

          자체적으로 원인/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 한다.

    5.1.3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된 "이상발생보고서"를 관련부서에

          발송하고 "이상발생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2 식별 표시 및 격리

    5.2.1 "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칙"을 참조하여 라벨 또는 격리된 Box에 부적합품

          표시를 하여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5.2.2 부적합품 Box(적색함)나 별도의 부적합품 보관지역(적색표시)을 표시하여

          부적합품을 격리시킨다.

  5.3 원인 분석

    5.3.1 원인 분석은 FTA, FMEA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참 원인을 찾아서 작성한다.

    5.3.2 불량을 검출하지 못한 요인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의 원인을 분석한다.

  5.4 대책 수립

    5.4.1 대책 수립은 문제의 경,중에 따라 기술적이고 FP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수립하고, "교육/검사" 의 대책은 가능한 지양한다.

    5.4.2 원인/대책 내용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를 첨부하고 개선부서/책임자, 개선시한,

          효과파악 방법 등을 기록해야 한다.

    5.4.3 검토/대책 부서는 발생 원인 및 시정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후 발생/발행 부서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회신토록 한다.

  5.5 부적합품 처리 방법 결정

      분석한 원인, 대책 및 생산, 납기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5.5.1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하는 재작업

    5.5.2 조건부 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5.5.3 반품 또는 폐기

  5.6 부적합품 처리

    5.6.1 재작업 처리

      (1) 외관 또는 특성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이상발생보고서" 발행 기준에 의해 재작업 판정 부적합품은 재작업

          대기 장소에 부적합 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보관 관리한다.

      (3) 재작업의 실시는 이상처리 절차 또는 Control Plan에 의해 실시한다.

      (4) 별도의 재작업 지침서가 필요한 경우 재작업 장소에 지침서를 비치하여

          작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립된 개선대책에 준해 양품.불량품을 가려 내는 작업 또는 외관 또는 특성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밥법으로 재작업을 시행한다.

      (6)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7) 재작업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출하검사 절차에 의해 검증을 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5.6.2 수리 처리

      (1) 특성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외관상 약간의 변화가 생길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품질이상발생보고서" 발행 기준에 의해 수리 판정 부적합품은 수리(재작업)

          대기 장소에 부적합 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보관 관리한다.

      (3) 수리는 이상처리 절차 또는 Control Plan에 의해 실시한다.

      (4) 별도의 수리 지침서가 필요한 경우 수리 장소에 지침서를 비치하여 작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립된 개선대책 또는 수리지침에 준해 수리를 실시한다.

      (6) 수리된 부적합품은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7) 수리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출하검사 절차에 의해 검증을 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8) SET 외부에 장착되는 제품, 부품의 수리 내용이 외관적으로 식별이 되는 경우

          수리 작업전에 사전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SPK는 부적합품에 대한 수리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6.3 특채

      (1) 부적합품의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고객의 요구 또는 납기 등의 문제로

          부득히 재작업, 수리(또는 수리후)의 절차가 없이 특별히 출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고객과 계약된 경우 부득히 부적합품의 특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과 수리내용을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3) 특채된 제품이라도 차기 제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4) 시정조치후 절차에 의해 유효성 평가를 실시한다.

    5.6.4 부품의 반품 처리   

      (1) 품질관리부서(수입검사)는 수입검사 불합격품에 대해 전표 및 품질이상발생

          보고서를 자재관리부서 및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협력회사가 대책서를 작성하여

          송부토록 한다.

      (2) 자재관리부서는 품질이상발생보고서를 접수 받은 즉시 협력회사에 확인하고

          협력회사가 대책서를 작성하여 송부토록 한다.

      (3) 자재관리부서는 협력회사로 반품될 Lot를 반품대기 장소(적색라인 표시)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4) 자재관리부서는 반품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부적합품을 반품 조치한다.

      (5) 품질관리부서(수입검사)는 부적합품에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① 자재관리부서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품질대책서를 입수하여 관리한다.

        ② 협력회사의 대책실시 현황과 유효성 평가를 한다.

    5.6.5 공정에서의 반품 처리

      (1) 작업자는 "품질이상발생보고서"가 발행된후 반품 판정 부적합품을

          반품Box 또는대기 장소에 부적합 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보관 관리한다.

      (2) 부적합품이 소량일 경우 주1회, 수량이 많거나 부피가 큰 대형물인 경우

          즉시 반납 전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부서로 반납한다.

      (3)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확인, 평가후 "품질이상발생보고서"를

          자재관리부서 및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4) 자재관리부서 담당자는 자재 창고의 반품 대기장소에 식별/ 격리 보관한다.

      (5) 월1회 협력업체로 반품 처리한다.

      (6) 품질관리부서(수입검사)는 부적합품에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① 자재관리부서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품질대책서를 입수하여 관리한다.

        ② 협력회사의 대책실시 현황과 유효성 평가를 한다.                   

      5.6.6 폐기 처리

        (1) 폐기 대상으로 판명된 부적합품(신뢰성 시험품 포함)은 대상품목, 수량등을

            기록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후 처리한다.

        (2) 해당부서는 폐기품에 대해 식별 표시(적색 라인 표시) 및 격리를 하여

            합격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3) 해당부서는 폐기품처리 보고서를 작성후 관련 부서 합의 및 경영자 승인을

            득한 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폐기처리 한다.

 6. 부적합품 감소 계획 수립

  6.1 각 부서에서는 부적합품을 정량화(수량, 금액)하고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6.2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점차적인 감소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진행한다.

  6.3 개선 자료는 "지속적인 개선" 및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프로세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 만족 프로세스  (1) 2024.01.12
계측기 관리 프로세스  (1) 2024.01.12
제조 공정 프로세스  (2) 2024.01.11
변경 관리 프로세스  (2) 2024.01.10
부품 및 제품 관리 프로세스  (1)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