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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계측기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12.

1. 목 적

    이 규칙은  당사에서 보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의 정도유지,

    교정,수리관리등에 필요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측정기의 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 측정기의 신뢰성 및 제품 품질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의 전부문에 사용되는 전 측정기관리 활동의 기본으로서 측정기의

    구입, 관리, 검.교정, 수리, 폐기 및 자체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정(Verification)

      측정기의 규정된 허용 공차내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함을 말한다.

  3.2 검증(Cartification)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를 교정 또는 측정하여 정도를 증명해 주는 행위

  3.3 표준물질

      기구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지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특성값

      이 충분히 동질적이고 잘 확립된 재료 또는 물질

  3.4 불확도

      측정을 전제로 하는 특정의 양에 기인할 수 있는 값의 편차를 특징짓는 측정

      결과에 관련한 파라미터

  3.5 소급성

      하위표준(사용기기)에서 최상위 표준까지의 단계적 계량표준의 보급 연계성

  3.6 측정

      거래 또는 증명외에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

  3.7 측정기

      측정을 하기위한 단독으로 또는 보조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장치

  3.8 교정검사

       국가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상위급 측정기를 기준으로하위급

       측정기의 정도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여 보정해 주는것을 말한다.

  3.9 제한교정검사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밀도보다 낮게 또는 기능의 일부분만 교정검사

       하는것을 말한다.

  3.10 시험검사

       측정기의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합격/불합격

       판정하는 것

  3.11 교정검사 주기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등을 감안하여

       교정검사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두고 반복적인 교정검사를 하는 주기

  3.12 정밀정확도

       측정값의 흩어짐(Dispersion)이 작은 정도를 정밀도라 하며, 측정의 평균값과

       참값과의 차이가 작은 정도를 정확도라 하여, 이 두가지의 정도

  3.13 자체점검 측정기

       제품의 품질측정에 사용되지 않고 정밀정확도가 현저히 낮아 표준기에 의한

       주기적 교정검사가 불필요하나, 사용부서에서의 수시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필요로하는 측정기

  3.14 유휴측정기

       생산중단 및 물량감소 또는 신규측정기의 구입 등으로 사용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NICS"상에 유휴로 등록된 측정기

  3.15 소모성 측정기

       구입가격이 고정자산 등록비용기준에 미달되고, 소모성으로 사용년한이 평균2년

       미만인 측정기

  3.16 상위측정기

       대상 측정기보다 정밀정확도 등급이 상위등급인 측정기를 말하며, 일반계기 → 

       정밀계기 → 교정용 표준기 → 표준기 등의 순서이다.

   3.16.1 표준기

          국가표준에 의하여 교정되는 3등급까지의 표준기를 말하며 교정검사기관의

          교정에 사용된다.

   3.16.2 교정용 표준기

          교정검사기관 및 산업체가 유지해야할 4,5등급 측정기를 말하며, 정밀측정기급

          이하의 교정 및 검증에 사용된다.

   3.16.3 정밀계기

          산업체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측정 및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6등급의 계측기

   3.16.4 일반계기

          산업체 및 시험 검사기관에서 사용되는 일반 측정용으로 정밀 측정기보다

          정도가  낮은 7등급의 기기

종    류 등  급 교정 검사 필증
표준기 1,2,3  분홍색 바탕 - 흑색글씨
교정용 표준기 4,5  파란색 바탕 - 흑색글씨
정밀계기 6  노란색 바탕 - 흑색글씨
일반,하급계기 7,8  흰색 바탕 - 흑색글씨

  3.16.5 교정 검사필증 종류에 의한 측정기 분류

  3.17 측정 유효성 평가

       측정기의 교정검사결과, 오차가 허용SPEC을 벗어났을 경우, 해당 측정기를 사용

       하여 측정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 하는 것

  3.18 NICS(New Instrument Control System)

       회사 내 측정기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측정기관리전산시스템"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운영팀

    4.1.1 측정기에 대한 운영방침 수립, 통보

    4.1.2 표준소급체계 수립 및 회사측정표준기의 정기적인 국가표준소급 시행으로

          회사 측정표준 확보,유지

    4.1.3 수입검사, 교정검사, 수리실시 및 이에 따른 이력카드/교정검사성적서관리

    4.1.4 측정기별 교정검사주기 설정 및 준수상태 관리

    4.1.5 월간, 년간 교정검사계획수립 및 실시결과 취합, 통보

    4.1.6 측정기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

    4.1.7 측정기 관리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 실시

    4.1.8 교정검사 성적서의 발급 책임자는 그룹장으로 하되 직인은 주관부서 책임자가

          관리한다.

  4.2 관리부서

    4.2.1 관리부서장은 측정기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2 측정기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교정 및 수리를 실시해야하며 자체교정 측정기를

          제외한 모든 교정 대상 측정기는 사내 표준계기실 및 자율 교정 검사기관의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위의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표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4.2.3 신규 측정기 사용법 및 매뉴얼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4.2.4 측정기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검교정 성적서는 해당

          측정기의 유효 교정일까지 원본을 보관한다.

    4.2.5 측정기의 정기 검교정 계획에 의거하여 15일전에 사용부서에 통보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6 사용부서의 측정기 사용 및 유지상태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4.3 사용부서

    4.3.1 부서 측정기관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사업부관리 주관부서에 통보,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재통보

    4.3.2 측정기 신규구입, 사용관리, 폐기

    4.3.3 자체점검측정기에 대한 현황관리, 주기적인 점검 및 점검DATA의 기록유지관리

    4.3.4 부서에서 사용중인 모든 교정검사대상 측정기는 사용부서의 책임하에

          교정검사가 되어져야 한다.

  4.4 사용부서 측정기관리담당자

    4.4.1 부서내의 측정기 관리를 전담하며 측정기의 수급,사용,폐기업무 및 측정기

          사용에 대한 사용자 교육 실시

    4.4.2 정도유지를 위한 교정검사의뢰 및 고장측정기의 수리의뢰("NICS"사용)

    4.4.3 수입검사, 교정검사, 수리완료측정기 수령

    4.4.4 교정검사성적서 및 이력카드 작성, 보관관리

    4.4.5 자체점검 대상 측정기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    

    4.4.6 측정기 변동사항(이동, 망실, 매각, 폐기 등)발생시 7일 이내 주관부서에 통보

    4.4.7 부서내 유휴측정기 발생시 "NICS"에 등록

    4.4.8 유휴측정기 및 폐기대상측정기는 일정한 장소에 일괄 취합하여 관리

 5. 업무 처리 절차

  5.1 측정기의 구입

    5.1.1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1) 생산, 설계, 품질, 환경 기타 경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측정기의 투자계획 및

          예산은 사용부서에서 기안하여 확보한다.

      (2) 측정기 구입 품의는 사용부서가 하고 전결규정에 의한 최종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5.1.2 구입

      (1) 사용부서는 시행품의서, 설비사양서, 카타로그, 용도설명서, 기타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부서에 의뢰한다.

      (2) 구매부서는 투자관리규정의 절차에 의해 구매를 집행하며, 구입검토시 가격,

          품질, 납기, A/S등을 감안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5.1.3 수입검사 실시

      (1) 모든 측정기는 수입검사 합격판정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부서 측정기 관리담당자는 신규입고된 측정기에 대해 7일 이내 "NICS"로

          표준계기실로 수입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

      (3) 표준계기실은 측정기, 해당 매뉴얼, Accessory 등을 접수, 7일 이내에

          수입검사를 완료한다.

      (4) 표준계기실은 해당 측정기의 "사용 매뉴얼" 또는 "표준교정검사 절차서"에

          의거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판정한다.

      (5) 표준 미확립으로 사내 수입검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외 교정검사 기관에

          교정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로 수입검사 합격/불합격 판정할 수 있다.

      (6) 표준계기실은 사용부서의 요청 또는 자체의 필요성(주문 제작 측정기류)에

          따라 사용부서와 공동으로 시험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 합격/불합격 판정은

          사용부서와의 합의로 표준계기실에서 결정한다.

    5.1.4 등록

      (1) 표준계기실은 합격된 측정기는 "NICS"에 등록하고, 불합격된 측정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사용부서에 통보하며, 사용부서는 납품업체에 교체를 요청한다.

      (2) 등록된 측정기에 대해서는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성적서를 발행한다.

      (3) 신규구입후 미등록 상태로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표준계기실에서 임의

          수거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용부서 책임으로 한다.

  5.2 측정기 보관

    5.2.1 측정기 파손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대기 또는 일시보관 측정기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5.2.2 측정기 필요시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측정기 품명, 규격, 사용용도를 구두

          통보하여 불출 의뢰한다.

  5.3 측정기별 관리대상 구분

    5.3.1 정기 교정검사 대상 측정기

          국가표준에 명시된 및 환경관련 측정기로 주기에 따른 정기적인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측정기

    5.3.2 자체 점검대상 측정기

          표준계기실의 교정검사를 필요치 않은 측정기로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인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측정기

    5.3.3 설비부착 계기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분리가 곤란한 측정기로 표준계기실과 사용부서의 협의에

          의해 정하고 사용부서에서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다.

          단, 표준의 소급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5.3.4 유휴측정기

          등록된 유휴측정기는 정기교정검사 또는 자체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재 사용시에는 표준계기실의 교정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5.3.5 교정불능측정기

          국가표준이 확립되지 않아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측정기로 주관부서에서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고 사용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5.3.6 관리예외측정기

          측정용이 아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기기류(측정기와 구분이 모호한)나,

          교육용 측정기 등으로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며 "NICS"에 등록하지 않는다.

  5.4 검.교정 의뢰 및 사용(비 전산 시스템)

    5.4.1 측정기 관리자는 전월 검.교정 결과 및 당월 검.교정 의뢰 측정기 목록을

          확인후,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5.4.2 사용부서는 통보받은 당월 검.교정 대상 측정기를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이때, 사용부서는 교정기간 동안 동일 대치 측정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한다.

    5.4.3 측정기 관리자는 검. 교정시 의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후 대상 측정기와

          함께 표준 계기실 및 자율 교정 검사기관에 검.교정 의뢰한다.

    5.4.4 검.교정 완료시 측정기 및 교정 검사성적서를 인수 한다.

          인수시 다음과 같은 라벨 부착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1) 교정검사필증 부착 : 관리번호,형명,기기번호,교정일자,유호기간 기입부확인

      (2) 표지 파손시 무효증지 : 분해시 교정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에 한함.

    5.4.5 관리 부서는 해당 측정기의 이력카드에 검. 교정 내용을 기록하며, 교정 검사

          성적서는 측정기 이력카드와 같이 철하여 보관한다.

    5.4.6 검. 교정 의뢰서는 검. 교정 완료후 폐기한다.

  5.5 교정검사의 실시

    5.5.1 교정검사실의 환경 유지관리

      (1) 교정검사는 교정검사실의 환경조건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교정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자율교정검사기관 환경기준 내에 있을때

측  정  분  야 조         건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20±2℃    온도 변화율:1℃/H
▶ 질량 및 무게, 부피, 밀도
▶ 기타 모든 측정분야   23±2℃ or 20±2℃  온도 변화율:2℃/H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2) 교정검사실의 온,습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5.5.2 교정검사 인원의 자격

      (1) 교정기의 사용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는 인원

      (2) 해당 제품 관련 실무 업무에 최소 1년 이상의 유 경험자

      (2) 사내.외에서 인정하는 측정 관련 교육을 필한 인원

    5.5.3 회사측정 표준의 소급성 유지관리

          회사측정표준은 국가표준에 일치되도록 교정검사주기에 따라 국가표준

          연구기관 또는 국가교정 검사기관 등에서 교정검사되어야 한다.

          단, 상위표준이 교정검사되었다면, 하위표준은 이를 이용하여 교정검사

          할 수 있다.

    5.5.4 교정검사 계획 및 실적관리

          관리대상의 측정기가 정기적인 교정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주기를

          관리한다.

    5.5.5 교정검사주기 적용

      (1) 교정검사주기는 국가표준의 "표준교정 검사대상 및 주기"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준계기실은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검사주기를 자체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규정 외 품목 또는 교정검사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유사 측정기와 비교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교정검사 주기가 정하여질 때 까지 12개월을 적용한다.

      (4) 차기교정일은 "교정일자+주기(월 단위)" 의 교정일자로 한다.

    5.5.6 교정 방법별 구분

      (1) 입고 교정검사

          표준계기실로 측정기 실물을 입고하여 교정검사 실시

      (2) 출장 교정검사

          표준계기실의 표준기를 교정검사 대상 측정기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내 현장, 자회사 및 외주업체,

          해외공장 출장 교정검사등이 여기 속한다.

      (3) 외부의뢰 교정검사

          회사측정표준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의 측정기를 국가표준연구기관 또는

          국가교정검사기관 등에 교정검사 의뢰 한다.

    5.5.7 교정검사 업무의 수행

      (1) 업무관련 외부기관(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등)에서 발행한 문건을 참조하여

          교정검사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최신의

          문건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2) 교정검사절차는 측정기 제작회사의 매뉴얼 및 국가교정검사기관협의회(KASTO)

          발행 또는 이에 준한 자체제정 교정검사 메뉴얼에 의거, 성능 및 규격에 따라

          교정검사 항목, 사용표준기, 교정검사 순서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측정기가 본래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일부 기능 사용만을 필요로

          할때는 사용부서의 요청 또는 주관부서의 판단에 의해 제한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성적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교정용표준기 이상의 측정기에 대해서는 교정검사 성적서에 불확도가 명시

          되어야 한다.

      (5) 정밀계기 및 일반계기는 측정기의 허용오차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요청시에는 불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6) 교정검사 초기치 데이터가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시는 즉시 사용부서에 통보하여

          측정된 데이터의 유효성 평가를 하도록하며, 해당 측정기는 교정검사하여

          초기치 데이터와 함께 후기치 데이터도 성적서에 표기한다.

      (7) 사용부서의 별도 요구가 없는한 해당 측정기의 허용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교정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8) 교정검사 성적서의 경우 원본은 표준계기에서 사용중인 서버(NICS)에 보관하고,

          사본 1부를 발행하여 사용부서(해외공장도 동일)에서 활용 및 보관한다.

      (9) 교정검사성적서는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발행하며 완료 후에 교정검사항목,

           교정검사자, 교정검사기관, 교정검사료 등을"NICS"에 입력한다.

      (10) 성적서의 기기종류 항목에는 계량표준 정밀정확도에서 정하는 표준기,

           교정용표준기, 정밀계기, 일반계기 등을 기입한다.

      (11) 교정검사 완료된 측정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봉인지로 봉인한다.

      (12) 출장 교정검사 시에는 실제 환경(온도,습도)을 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입고 교정검사는 접수로부터 7일 이내에 교정검사 되어야 한다.

      (14)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측정기에 대해서는 외부의뢰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정검사료와 표준소급비는 표준계기실에서 부담한다.

    5.5.8 교정 대상 측정기 관리

      (1) 교정대상 측정기는 교정전.후 또는 장기보존의 상태가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2) 교정이 종료된 측정기에 대해서는 의뢰부서에서 즉시 수령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히 보관의 경우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5.6 수리업무의 실시

    5.6.1 수리의 구분

      (1) 자체수리

          표준계기실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수리를 실시한다.

      (2) 외부수리

          표준계기실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제작회사, 납품사, 외부 전문수리업체 등에

          의뢰하는 수리를 실시한다.

      (3) 수리부품 대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시까지 대기 상태로써, 부품확보 후 수리를 실시한다.

    5.6.2 수리업무의 수행

      (1) 측정기 수리업무는 표준계기실에서 측정기관리업무체계에 의해 실시한다.

      (2) 측정기의 고장 또는 이상 발생시 사용부서는 반드시 원형상태를 유지하여

          표준계기실에 실물과 함께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3) 표준계기실은 접수된 측정기를 검토하여 자체수리, 사외수리, 수리부품 대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4) 수리완료 기간은 자체수리시 7일이내, 수리부품 대기시 2주일이내,

          사외 수리시는 1개월이내에 완료토록 한다.

      (5) 사용부서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며, 봉인지가 파손된 상태로 의뢰시는 반드시

          측정기파손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수리 완료된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교정검사성적서를 발행하고

          수리내역,수리 비용등 을 "NICS"에 입력한다.

  5.7 자체점검의 실시

    5.7.1 대상측정기의 선정기준

          자체점검대상 측정기의 분류는 사용부서에서 요청하고, 표준계기실에서

          타당성 및 사용부서 내의 자체점검실시 담당자, 상위 측정기 보유여부를

          검토후 분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단순한 신호 공급용이거나 측정용으로 정밀정확도의 요구가 낮고 수시점검을

          필요로 하는 측정기

      (2) 제품 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또는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조설비

      (3) 국가표준의 표준교정검사 주기표에 등록되지 아니한 측정기

      (4) 특수기능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측정기

    5.7.2 자체점검 실시

      (1) 표준계기실

        ① 자체점검대상 측정기의 타당성 검토

        ② 자체점검대상 측정기의 점검절차서의 제/개정 및 점검방법 교육

      (2) 사용부서

        ① 자체점검대상 측정기 분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

        ② 절차서에 따른 주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③ 정도가 벗어난 자체점검 측정기의 조절 및 수리

        ④ 자체점검 완료 측정기에 대한 점검필증 부착

  5.8 폐기

    5.8.1 폐기판정은 측정기관리대장에 등록된 측정기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의뢰에

          의해 표준계기실에서 결정한다.

          단, 사용부서의 의뢰가 없어도 주관부서의 교정검사결과에 따라 폐기 판정하여

          이를 사용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5.8.2 폐기판정의 기준

      (1) 노후마모

          내구년수 경과 및 극심한 성능저하,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한 재생불능 또는

          수리를 하여도 본래의 성능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2) 비 경제적 수리

          수리비가 고가(취득가의 50% 또는 잔존가의 70%이상)로 자산가치에 비해,

          과중한 비용이 발행 되는것 또는 성능취약으로 고장 재발의 빈도가 다발하여

          가동율 저하 및 계속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될 때

      (3) 수리불가

          수리용 부품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제작회사 및 납품사의 A/S가 지원 요청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수리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5.8.3 폐기업무의 절차

      (1) 사용부서는 표준계기실에 측정기 폐기검토 의뢰를 한다.

      (2) 표준계기실은 폐기여부 타당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폐기판정서(교정검사

          성적서로 대치할 수 있다.)를 작성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폐기 판정된 측정기에 폐기대상 라벨을 부착하고, "NICS" 에

          폐기 대상으로 구분 표시한다.

      (4) 사용부서는 고정자산 폐기품의서를 작성, 폐기 판정서를 첨부한 후 관련부서

          (경리, 관리)와 폐기절차에 따른 업무를 진행한다.

      (5) 표준계기실은 자산대장에 해당 측정기의 폐기가 완료된 시점에서"NICS"에서

          해당 측정기를 삭제하고 이력카드를 파기한다.

      (6) 측정기에 대한 사용부서의 임의 폐기처리는 불가하며, 표준계기실의 폐기

          판정서가 발행되지 않은 측정기는 폐기할 수 없다.

      (7) 폐기완료 측정기의 내부부품은 수거하여 다른 측정기의 수리, 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9 측정기 사용지침서

      사용부서는 사용법을 해당 측정기에 부착 또는 가까운 장소에 비치하여 필요시

      이용 할수 있도록 한다.

  5.10 부적합 측정기의 처리

    5.10.1 사용 측정기가 일일 점검 또는 표준제품 점검중 이상 발생시 즉각 관리부서로

           통보한 후 일일 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5.10.2 관리부서는 동종 측정기를 즉시 불출하여 교체토록 한다.

    5.10.3 이상발생 측정기를 검.교정이 완료된 동종의 측정기로 비교 검토하여 이상 시

           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0.4 사용부서에서 측정기 사용중 이상이 발생 확인될 경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출하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 반품 및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5.10.5 이상발생 측정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검교정기관에 의뢰후 교정검사를 실시

           토록한다.

    5.10.6 정기 검교정시 오차를 벗어난 측정기는 교정주기를 재조정하며, 출하된 제품은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 반품 또는 재 검사여부를 결정한다.

  5.11 유휴 측정기 관리

    5.11.1 유휴 측정기 반납

           사용부서 지급외 잉여 측정기 외 기종 변경에 의한 유휴계측기 발생시 관리

           부서에 반납한다.

    5.11.2 유휴 측정기 관리

           관리 부서는 반납 측정기를 외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6. 설비부착 측정기류 관리

  6.1 점 검

    6.1.1 기능적인 점검만 요구되는 장비나 기기는 표준계기와 비교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체 점검LIST에 기록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6.1.2 점검주기는 기기별 점검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자체 점검 성적서 및 라벨을

          확인하고 승인은 관리부서장(과장)으로 한다.

    6.1.3 점검후 측정기의 점검카드에 점검이력을 기록하며, 차기 점검시 기존 자체

           점검성적서 및 라벨을 폐기 한다.

구분 관리부서 점검자 점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표시관리
측정기
사용부서 계측기담당 사용부서 단독계측기
이용
점검주기
설정관리
측정기
사용부서 계측기담당
및 보전담당
사용부서 단독계측기
이용
6개월

  6.2 부착 측정기 구분

  6.3 표시관리 측정기류는 압력계에 한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6.3.1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압력계

    6.3.2 각 공정에서 중요시되는 압력계

    6.3.3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압력계는 점검을 받은 예비부품으로 교체한다.

    6.3.4 측정기 담당자는 점검후 1주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점검결과를 서면 보고한다.

 7. 교정검사 표준기 관리

  7.1 교정검사 표준기 확보

    7.1.1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용 규정" 제5조(교정검사 대상)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의거 해당 교정검사 분야의 적합한 표준기를 확보한다.

    7.1.2 표준기 확보 시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 한다.

  7.2 기록관리

    7.2.1 표준기의 상태를 관리대장과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2.2 표준기의 이력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 구입일자, 구입가, 설치위치, 관리번호, 주기

      (2) 기기사양 : 제조사, 모델, 기기번호, 기능 및 범위별 허용오차

      (3) 유지상태 : 교정검사일자, 의뢰사항, 조치사항, 확인서명 등

  7.3 표준기의 사용

    7.3.1 자율교정검사기관 지정요건의 법정표준설비는 표준계기실에서 보관, 사용한다.

    7.3.2 고장발생 표준기는 수리 후,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7.3.3 측정설비는 주기적(1회/2개월)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표준기 이동발생시

          "NICS"상에 위치를 기록한다.

  7.4 표준기의 교정검사

    7.4.1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용 규정" 제5조(교정검사 대상)에

          규정된 표준기는 국가표준연구기관,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외의 하위급 표준기는 교정절차에 따라 자체에서

          교정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7.4.2 표준기의 수리 후에는 재교정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7.4.3 외부기관에 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인된 교정검사기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7.4.4 "교정 불필요" 표준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7.3.5 측정설비는 주기적(1회/2개월)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표준기 이동발생시

          "NICS"상에 위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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