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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변경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10.

1. 목적

   양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가절감, 품질 향상, 부품조달선 변경, 작업성 향상,

   고객관계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축적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 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4M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관리는 "설계변경업무 규칙" 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변경점

     제품의 제조조건이 품질,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조.검사설비 및

     측정기, 자재, 검사 및 작업방법, 인원 등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조건이 변경되는 것

 3.2 ECR(Engineering Change Request)

     변경요청서로 검토부서로 변경을 요청시 작성한다.

 3.3 ECO(Engineering Change Order)

     변경요청서(ECR)에 따라 기술검토자가 작성한 검토결과서

     또는 기술검토자(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변경발의서를 말한다.

 3.4 ECI(Engineering Change Information)

     관련부서에 변경정보를 통보하는 변경통보서를 말한다.

 3.5 PCO(Process Change Order)

     ECO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정에 적용하라는 지시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신고부서(적용부서)

   4.1.1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주관부서(품질관리)변경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4.1.2 변경된 사항에 대해 표준류 개정, 작업자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며

         변경점에 관련된 모든 검토자료 및 평가자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1.3 변경 승인후 변경점 적용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초물 식별표시/ 관리,

         실제 적용일, 적용Lot No 등을 기록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4.1.4 미승인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생산할 수 없으며, 미승인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생산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2 관련부서(검토부서)

   4.2.1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생산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및 품질관리 요청시 변경사항에 대해 합의를 수행한다.

   4.2.2 변경사항 승인 후 표준을 제.개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표준 등을 이용하여 생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3 변경할 사항의 고객승인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고객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주관부서(품질관리부서)

   4.3.1 변경점 미신고 부서에 대해 업무중지 및 Line Stop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3.2 접수된 변경사항이 고객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승인 여부를

         확인하며, 미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3.3 변경점이 적용된 초물에 대한 품질검증과 초물 식별표시/ 관리, 실적용일,

         적용Lot No를 기록하여 추적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다.

   4.3.4 변경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3.5 합의 및 승인이 완료된 변경사항을 검토자료 첨부, 표준류 개정 등을

         최종 확인할 책임이 있다

 4.4 수입검사(출하)

   4.4.1 협력회사에서 발생하는 변경내용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변경내용을

         문서로 신고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다.

   4.4.2 재 승인이 필요없는 변경인 경우 검사 부서장이 승인할 수 있다.

   4.4.3 협력회사 변경관리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다.

   4.4.4 협력회사 변경초물은 변경초물 Label이 부착되어 있고 변경초물 성적서

         첨부되어 입고되었는지 확인한다.

   4.4.5 변경 적용후 Lot 검사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공정 Patrol를 통해 Monitoring한다.

 4.5 승인권자

5. 실시절차

 5.1 변경점 신고 범위

   5.1.1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품질관리)와 사전 협의 결정하며,

         승인이 아닌 신고범위의 변경사항이라도 사안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승인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공장 신고/승인 범위

구  분 변  경  내  용 내부
관리
당사
승인
고객
승인
사람(Man) - 특수공정 작업자

기  계
(Machine)
- 신금형 제작 및 금형수정
- 제조 및 검사설비 변경(신규)
  단, 간단한 수리 및 개선으로 인한
  변경은 미관리
- 신규 측정기 적용 및 변경





















재  료
(Material)
- 원자재변경(재료, 재질 등)
- 부품변경사용(업체변경, SPEC변경 등)




방  법
(Method)
- 제품 생산지 변경
- 제조조건, 시험방법 및 시험 SPEC 변경
- 제조공정 추가
- 제조공정 삭제
- 중요자재 및 정전기 취약 자재 포장변경
- 관리항목 추가
- 중요(고객지정)항목 삭제 또는 SPEC변경
























 

     (2) 부품 협력회사 신고/승인 범위

구  분 변  경  내  용 신고
사항
승인
사항
사람(Man) - 당사로부터 자격인증된 핵심검사자,품질부서장
- 특수공정(납땜,도금,용접,열처리 등)의 작업자

기  계
(Machine)
- 신금형 제작 및 금형수정
- 제조 및 검사설비 변경(신규, Overhaul)




재  료
(Material)
- 원자재변경(재료, 재질 등)
- 부품변경사용(업체변경, SPEC변경 등)




방  법
(Method)
- 검사조건 및 SPEC 변경(수입, 공정, 출하)
- 제조조건, 시험방법 및 시험SPEC 변경
- 제조공정 변경
   ·Layout변경
   ·공정삭제
- 제품 생산지 변경(해외공장, 제2공장)
- 2차 Vendor 변경(원자재 및 임가공Ass'y)
- 중요자재 및 정전기 취약 자재 포장변경
- 관리항목 추가
- 관리항목 삭제 또는 관리SPEC 변경





























   5.1.2 사람 변경은 자격인증이 부여된 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점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공정Patrol 및 품질관리부서에서

         Patrol 관리로서 대체하고, 인원 변경 확인은 LOT 이력표에 기록 관리한다.

   5.1.3 재료(부품)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 "부품 승인업무 규칙"에 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5.2 변경점 신고

   5.2.1 변경사항 사전 검토

     (1) 신고부서(회사)는 신고 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전.후의 품질, 생산성,

         원가 등을 분석하여 변경점 적용의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

     (2) 변경시점에서 발생되는 재고(부품, Ass'y, 제품)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조, 설비측면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 등 변경목적에 부합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2.2 변경점 신고서 작성

     (1) 변경점 신고범위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점 신고서와 관련 회의록(관련부서

         협의/고객과 협의/협력회사 협의), 시생산/정밀측정/ Mock-up Data 등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변경점 주관부서에 신고한다. 

     (2) 변경점 신고는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최소 D-3일전 신고해야 하고 고객의 승인을 요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은

         2주전에 신고해야 한다.

     (3) 변경점 신고서의 변경점 관리번호는 "회사명-년도-일련번호"로 표기된다.

       ① 회사명 : 2~4자까지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예, Great View → GV)

       ② 년도 : 해당년도(예, 2004년 → 04)

       ③ 일련번호 : 변경점 발생순 3자리 아라비아 숫자( 예 : 001 )

 5.3 변경점 신고 접수

   5.3.1 주관부서는 변경점신고서를 접수하여 "변경점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5.3.2 변경점 접수 관리번호 부여는 "제품명-년도-일련번호"로 표기된다.

     (1) 제품명 : 4~8자리의 한글이나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

     (2) 년도 : 해당년도(2004년 → 04)

     (3) 일련번호 : 변경점 발생순 3자리 아라비아 숫자( 예 : 001 )

   5.3.3 고객 승인대상의 변경점의 경우 고객 승인된 최종 승인번호(도면,승인원)와

         승인일자를 기록하여 추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5.3.4 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A, B 등급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A급 ·신뢰성 시험이 요구되는 변경사항

             ·제품안전(PS)의 검토가 요구되는 변경사항

             ·고객승인이 요구되는 제품의 기능,성능에 영향을 주는 사항

             ·기타 중요자재의 변경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변경사항

     (2) B급 ·단품 또는 ASS'Y품으로 기능,성능,외관 등의 검증이 요구되는 사항

             ·품질변동에 미약한 사항

 5.4 승인

   5.4.1 변경점 검토 및 승인

     (1) 주관부서 담당자는 변경점신고서 내용과 첨부자료를 토대로 변경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고객의 승인대상 변경사항은 고객의 요구 절차가 있는 경우

         고객의 요구절차에 준한다.

     (3) A등급의 경우 필요한 시료수를 확보하여 신뢰성검증을 한다.

     (4) 주관부서에서 자체 검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검토결과를 변경점 신고서에

         기록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5) 주관부서 담당자는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점 신고서와 이력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4.2 선 적용의 경우

     (1)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선 적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 이익에 저해가 초래되는 경우 선 적용, 후 신고(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적용부서 관리자는 사용기간이나 수량을 명확히 하고, 관련 표준도

         임시 변경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Lot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식별 표시와 별도의 Lot 이력관리를 한다.

   5.4.3 부적합 판정

     (1)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품질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 신뢰성 불합격 및

         고객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한다.

     (2) 품질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제가 예상되거나 변경으로 인해

         제품 특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부적합판정 처리한다.

   5.4.4 조건부 승인

     (1) 조건부 승인의 경우

       ① 승인검토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납기지연 및 고객 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선 적용 조건과 동일)

       ② 변경으로 인해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여 고객의 요구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변경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수량 생산후 변경 이전으로 환원하는 변경의 경우

     (2) 조건부 승인시 기술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이나 수량을 명확히 하고, 관련 표준도 임시 변경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Lot의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4.6 고객 승인

     (1) 주관부서는 자체적인 변경점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고객 제품에

         영향(특성, 외관, 사양)을 미칠 수 있거나 고객과 협의된 신고범위의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점 신고서(고객이 지정한 경우 고객 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신고 또는 승인 의뢰를 한다.

     (2) 고객이 변경점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필요 자료(품질Data)를 요구하면

         주관부서는 자료를 수집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고객 승인이 완료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즉각 실행부서에 통보하여 변경 실행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변경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고객으로부터 미 승인 판정이 나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재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승인결과 통보

   5.5.1 주관부서는 변경사항이 신고대상인 경우, 검토결과를 별도로

         신고부서(협력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5.5.2 신고범위 변경사항이라도 승인을 요하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 3일전에 요청하여 승인 검토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5.5.3 변경점 접수후 검증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거나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문서 또는 유선으로 신고부서(회사)에 회신한다.

   5.5.4 승인 범위내 변경점은 적합, 부적합을 명확히 승인하여 신고부서(회사)에

         3일 이내에 통보한다.

 5.6 표준류 개정 및 관련자 교육

   5.6.1 승인된 변경사항은 표준류(Control Plan, 작업지도서, 검사표준서 등)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관련자(조.반장, 작업자,검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5.6.2 주관부서는 변경에 따른 표준 제.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7 변경 적용품 관리

   5.7.1 변경사항은 반드시 주관부서의 승인 후 적용해야 한다.

   5.7.2 적용부서(회사)는 변경점이 적용된 제품 또는 부품을 검사 의뢰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후 검사 의뢰한다.

     (1) 변경점이 적용된 첫 Lot에 대해서 검사 의뢰시 "Lot 이력카드"에 

         적용일자 및 Lot No를 기록하고, 변경품에는 "초물Label"을 부착하여

         출하(수입)검사부서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점관리 대장"에

         실제 적용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실제적용일자 관리 기준

         실제로 제조현장의 첫 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일자를 말하며,

         하나의 연결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한개의 적용일자만 관리되나,

         라인이 분리되어 있어 공정중간에 STOCK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분리된 수만큼

         적용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즉, Sub Ass'y 라인과 Ass'y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두개의 적용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생산중에 변경점이 적용되면 변경점이 적용된 Lot를 분리하여 구성한 후

         검사의뢰 한다.

     (4) 검사 의뢰시 변경전.후 Lot가 있을 경우 변경전 Lot를 먼저 의뢰하고,

         변경점이 적용된 Lot를 나중에 검사 의뢰한다.

     (5) 추적성 및 식별관리는 최초 Lot(1일 생산분)만 적용 관리하고

         고객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 요구 절차에 따른다.

   5.7.3 변경된 제품 검사시 변경내용과 제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8 고객통보

   5.8.1 고객 승인범위 변경사항 적용시에는 고객과 사전 협의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여야 하고 납품시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8.2 초물검사 성적서 작성 및 고객통보는 품질(출하)부서가 실시하며,

         초물Label 부착은 포장공정에서 실시한다.

 5.9 유효성 평가

   5.9.1 생산담당자 및 감독자는 변경사항 적용후 다음사항으로 유효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변경점신고서에 기록한다.

     (1) 변경 적용후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당공정 공정불량률, 공정능력,

         설비가동률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수입(출하)검사에서는 변경 첫Lot를 포함하여 변경 적용후 연속 3Lot에

         대해 변경사항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해당 Lot번호, 수량, 검사결과를

         변경신고서와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3) 고객 승인범위의 변경사항은 적용후 고객 출장조사, 고객의 회신, 정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불량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9.2 유효성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공정이상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9.3 유효성 평가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 경우 변경 적용된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출하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 반품 및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5.10 불이행시 조치사항

   5.10.1 변경점관리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변경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주관부서가 업무 및 제품 출하를 중지시킬 수 있다.

   5.10.2 협력회사의 변경점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납품되어 검사시 변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Lot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5.10.3 미 신고나 신고된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당사의 손실비용은

          해당 협력회사에 손실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11 Monitoring 및 사후관리

   5.11.1 생산담당자 및 감독자는 변경점이 적용되면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 강화,

          품질경향 확인 및 이상 발생시에는 기록/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Monitoring한다.

   5.11.2 주관부서는 표준류 개정여부, 실제적용일자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심사를 통해 변경점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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