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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교육 훈련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9.

1. 목적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적기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원활한 품질시스템 운영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수준)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자격이 인증된 인원에 한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케 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 당사 제품 생산 공장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문교육

     신입 또는 경력사원 입사시 회사생활 안내 및 품질관련 교육 등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2 필수교육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직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지정된 교육을 말한다.  

 3.3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계획적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지도

     관찰함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부여하는 교육을 말한다.

 3.6 집합교육

     교육내용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합숙으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교육이나 근무중 또는 일과전후에 실시하는 시간제 교육의 형태로

     집합교육을 운영한다.

 3.7 OJT(On the Job Training)

     OJT는 부서장 또는 선배사원이 신입사원, 전입사원 및 기존사원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 기능과 업무수행방법, 정신자세 등을 교육시키는

     직무교육으로서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8 특별특성

     공정 또는 제품의 특성 산포가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으로

     고객의 요구 또는 내부적으로 지정한 특성

4. 책임과 권한

 4.1 지원(인사)부서

   4.1.1 회사의 업종과 특성에 따른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준해

         사.내외 교육을 주관한다

   4.1.2 신입 또는 경력사원에 대한 입문교육과 직급별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교육을 정하고 시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3 각 부서에서 평가하여 자격 부여를 의뢰하는 인원에 대해 자격인증서를

         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1.4 자격 인증된 인원의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4.2 각 부문 부서장

   4.2.1 소속부서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정하고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소속 부서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독려하고 개발,

         검사, 시험, 내부심사, 특별(특수)공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및 인증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4.2.3 교육, 훈련, 평가 결과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3.4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작성자 승인권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팀장 대표이사
필요교육 파악 및 계획 수립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교육훈련 결과 및 유효성 평가 교육강사 지원팀장
자격 인증 평가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자격인증 부여 지원팀장 대표이사

 

5. 실시절차

 5.1 필요 교육 파악

   5.1.1 전사, 각 부서원의 필요 교육은 교육계획 수립시 파악한다.

   5.1.2 부서장은 부서원의 전년도 실시 교육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와 회사,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경력별로 필요교육을 파악한다.

   5.1.3 고객의 요구 조건의 만족 및 지속적인 개선능력 확보를 위한 필요교육을

         추가하고 해당업무 경험과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파악한다.

   5.1.4 경력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 구분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며

         필요교육은 해당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파악한다.

   5.1.5 공정, 검사, 시험부문의 필요교육 파악은 근무 경력보다는 업무 특성위주로

         필요교육을 파악한다.

   5.1.6 사.내외 정기/비정기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부서 자체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파악 작성한다.

   5.1.7 다음의 자격인증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을 반영한다.

     (1) 설계 인원

     (2) 원부자재, 외주 임가공품, 반제품 수입검사인원

     (3) 특별공정(고객지정, Control Plan상의 특별 공정)작업/검사 인원

     (4) 특수공정 인원, 공정Patrol 인원, 다 기능 보유 인원

     (5) 출하검사 인원, 분석/시험 인원

     (6) 설비, 장비보전 인원

     (7) 내부 품질심사원

   5.1.8 업무특성, 부서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경력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

근무경력 수              준
1개월 이하 신입(경력), 전배사원으로 해당 직무, 제품의 OJT가 필요
1 년 이하 해당부서 업무의 기본사항은 숙지되었고, 스스로 업무 진행은
가능하나 업무 내용에 따라 상사의 일부 결정이 필요
3 년 이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타인에 대한 교육, 평가 가능
10년 미만 리더급으로 업무 진행 결정 및 부서원의 교육,지도 능력있음
10년 이상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은 필요없으나 해당업무에 대한
고급과정, 업무 혁신 교육 등이 필요

 

 5.2 교육계획 수립

   5.2.1 지원(인사)부서

     (1) 신입사원 또는 경력사원 채용 계획에 의거 입문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 사내, 외부위탁, 통신교육 과정 등에 대하여 년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Intranet 등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5.2.2 각 직무별 교육 주관부서

     (1)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필수교육의 경우 대상을 별도로 선정한다.

     (2) 년간 교육계획을 싱글 등을 이용하여 사전 통보하고 홍보한다.

     (3)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층별 적합한 과정을 개발한다.

                                                                  (TL 6.2.2.C.1)

       ① 분석 : 교육계획에 의거 사업 당면문제, NEED/직무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

       ② 설계 : 교육형태 결정, 교육목표/주제선정, 교육방법결정, 교육일정표 수립

       ③ 개발 : 각 모듈별 내용/교재, 강사선정을 통해 교육준비 완료

       ④ 실행 : 학습자/강사/교보재/교육성과 등을 관리

       ⑤ 평가 : 교육후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상자에게 피드백

   5.2.3 해당 부서

     (1) 부서원의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OJT) 및 교육주관부서의 필요 교육을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관리한다.

     (2) 교육주관부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년간 교육계획이나 사외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등을 참조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3) 인증이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4) 신입사원 배치시, 작업표준, 품질관련 등의 직무교육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5.2.4 강사 선정 원칙

     (1) 부서 자체 교육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교육 내용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사내.외 강사를 선정한다.

     (2) 인사팀 주관 또는 외부교육의 경우 해당 주관처의 교육방법에 준한다.

   5.2.5 계획의 변경

         교육계획은 진행 실적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검토후 변경할 수 있다.

   5.2.6 현업부서 발의교육

         현업부서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교육 주관부서와 합의한

         사내 교육 과정 및 외부 위탁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인정한다.

 5.3 교육 실시

   5.3.1 각 부서 교육담당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전에 강사와 피교육자에게

         통보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실속있는 교육이 되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5.3.2 교육은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교육 교안을 배포하여

         숙지한 후 토론 형식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3.3 선정된 강사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자료(필요시 관련 서적, Manual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를 수집하고 숙지하여 교재(교안)을 준비하고,

         교육 평가를 위한 평가서 준비 또는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5.3.4 전사 및 외부 교육의 경우 인사부서는 년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 품의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입과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5.4 교육의 유효성 평가

   5.4.1 강사 또는 교육주관자는 준비한 평가서를 이용하여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효과파악을 위해 교육 전, 후 두 번에 걸쳐 평가한다.

 5.4.2 평가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내용별 특성, 교육대상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  가  방  법 평가 시기 합격 기준
필 기 점수에 의한 평가(평가서) 교육 전, 후 70점이상(별도기준)
실 기 활용 능력 평가(현장실습) 교육 전, 후 평가기준 설정
구 두 응용능력에 대한 강사의 평가
(평가자 의견 기록)
교육 전, 후 인지도 80% 이상
설문조사 교육 결과에 대한 설문 평가 교육 전, 후 평가기준 설정
직무수행 강사 또는 부서장이 직무수행
상태 파악(평가자 의견 기록)  
교육 후
2주 이내
직무 활용
레포트 교육내용에 대한 Report 제출 교육내용 이해

                    

   5.4.3 심사, 평가 내용은 교육결과가 효과적으로 직무에 반영되어 수행되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5.4.4 유효성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 재교육 및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업무 변경이나 지속적인 재교육 등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5.4.5 사외 교육은 소속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수 교육에 대한 년 1회 이상

         전달(전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평가한다.

   5.4.6 유효성 평가 결과는 차기(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5.5 자격인증 부여 대상의 자격인증 부여

     필수 교육을 이수한 작업자에 한해 해당 자격 평가서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5.5.1 자격부여 요건, 평가방법 및 해당교육

     (1) 필수교육은 동일 과정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내용이 해당 교육과

         유사한 경우에도 평가 부서장이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사내,외 교육 모두 해당되며, 유효성 평가를 거쳐 합격된 경우나

         주관부서에 의해 수료증이 발급된 교육을 유효 교육으로 한다.

     (3) 자격부여 요건, 평가방법 및 해당교육

대   상 자격 요건 및 평가 방법 필수 교육 내용
설계 - 해당 설계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
  (동일 업종 경력 인정)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설계관련 교육 1가지이상
  (D&T,FMEA,CAD,DOE,
  신뢰성공학,VE,QFD 등)
- 설계업무 절차
수입검사
출하검사
- 해당업무 OJT 8시간 이상 이수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검사실무
- 해당업무 표준
- 측정장비 사용법
시험 - 해당업무 OJT 16시간 이상 이수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시험실무
- 해당업무 표준
- 측정장비 사용법
납땜 - 납땜 실무교육 이수 - 납땜 실무 교육
공정검사 - 해당업무 OJT 4시간 이상 이수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품질관리 기초
- 해당업무 표준
- 측정장비 사용법
특별특성
(특수)공정
- 해당공정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특별특성 이해 및
  관리, 측정방법
- 기본 SPC 교육
Patrol - 업무 경력 6개월 이상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해당업무 표준
- 측정장비 사용법
설비보전 - 설비관리 해당 업무경력 1년 이상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설비예방 보전
품질심사 - 품질 업무경력 3년 이상
- 업무 경력 5년 이상
- 자격인증평가서(10점 이상)
- 내부심사 2회 이상 실시 경험
- 심사원자격 과정

       

     (4) 자격인증 평가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학력 전문대이하 : 2점 / 대졸이상   : 3점
업무경력 신입사원(6개월 미만) : 1점 / 경력사원(6개월 이상) : 3점
교육이수 필수교육을 제외한 추가 교육 : 과정당 1점 추가
자격취득 해당 분야 자격 취득 : 3점
표준 이해도 절차 완전 이해 : 2점 / 절차에 대한 교육 수준 : 3점
임의 평가 Incentive : Max 3점

   5.5.2 자격 인증서 발행

     (1) 인사부서는 자격인증 평가부서로부터 의뢰 받은 인원 중 자격요건 및

         평가결과를 만족하는 인원에 한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

         자격 인증서를 발행한다.

     (2) 자격인증서가 발급 인원은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사본과 함께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3) 발행번호 부여기준

         제 ○○ ― ○○ ― ○○○ 호     

             ①      ②       ③

       ① 발행년도 : 2004년 → 04

       ② 자격구분

구분 RD QI RT SW PI SC PP EP IA
자격 설계 수입/출하
검사
시험 납땜 공정
검사
특별
(특수)
Patrol 설비
보전
내부
심사

       ③ 일련번호 : 발급 일련번호

   5.5.3 부자격 인원 조치

     (1) 해당 업무(공정)자격 인증이 없는 인원의 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절대로

         실무작업을 위해 공정에 배치되어 작업해서는 안된다.

     (2) 자격 평가 결과 불합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평가후 1주일 이내 재교육 및

         재평가를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3차까지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업무(공정)변경 및 전배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5.5.4 자격 인증 인원 관리

     (1) 인사부서와 해당부서는 자격인증이 부여된 인원에 대해

         "자격인증서 발급대장"과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은 추가, 취소되는 인원에 대해 매년 1회 갱신한다.

     (3) 자격을 인증 받은 인원이 다음의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① 해당 인원이 퇴사하는 경우

       ② 유 자격인원의 과실로 고객불만, 공정의 대형사고 등으로 회사경영 및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자격인증 유효기간

       ① 자격인증 부여후 2년을 주기로 재평가하여 자격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② 자격의 재평가 시에는 별도의 교육없이 자격인증 평가서로만 평가한다.

     (5) 내부품질 심사시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부자격 인원의 배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5.6 결과보고

   5.6.1 현장 또는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직무교육 및 OJT 교육 결과는

         강사 또는 피교육자중 한 명이 "교육훈련일지"에 해당 교육의 일시, 장소,

         강사, 교육명, 피교육자, 교육 내용 등을 요약 기록한다.

   5.6.2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다음 내용에 대해 승인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1) 교육의 개요(교육명, 일시, 장소, 수료인원 등)

     (2) 교육내용 요약

     (3) 평가결과 분석내용 또는 교육 유효성에 대한 의견

     (4) 교육경비 집행내역

      ① 강사료, 숙식비(연수소 사용료 포함), 교재대, 교육 출장비, 직업훈련비 등

      ②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5.6.3 사외교육 이수자는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5.6.4 교육 교안 및 평가 결과는 교육일지에 별첨하여 보관한다.

   5.6.5 제.개정된 표준문서에 대한 교육결과는 각 표준의 표지에 교육 및

         회람란에 기록하거나 교육일지에 간략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5.7 교육이력 관리

     각부서는 "개인별 교육이력 카드"에 부서원의 교육이력을 작성, 관리하고

     부서장은 차기 교육계획 수립 및 부서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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