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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9.

1. 목 적

   협력회사를 선정, 평가, 등록,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에이콤코리아(이하 "당사"라 함)과 당사 제품 생산공장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서비스 용역, 대행사를  포함한 전 협력회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정상등록

     당사와 지속거래를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일시등록

     한시적 거래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기간 후 등록을 취소한다.

 3.3 등록평가

     신규로 발생된 협력회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종합평가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5 재평가

     평가 결과 하위등급 협력회사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6 품질실적 평가

     매월 Line Stop, Claim, 품질향상 노력도 등에 대한 품질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7 납입품질/환경 보증능력 평가(품질 시스템)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에 대하여 품질시스템이 납입품질/환경 보증 계약서상의

     요구수준에 만족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8 품질사고

     심각한 품질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한 손실금액이 큰 경우를 말한다.

 3.9 공수

     공수란 일의 양(즉 시간)으로 노동량의 시간단위를 말한다.

 3.10 임률

      시간 또는 단위작업의 제조경비를 작업시간당 또는 작업수량당 노무비로

      환산하여 임금 결정시 적용하는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3.11 손실비용

      원자재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당사 투입공정부터 고객의 A/S불량 처리까지

      품질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총 손실비용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부서

   4.1.1 평가자 선정, 평가 업종 구분, 평가업무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4.1.2 평가요원이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4.1.3 평가결과를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해당부서로

         정보를 제공한다.

   4.1.4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납입품질/환경

         보증계약서를 체결한 후 납입 전까지 수입검사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4.1.5 평가결과 저조 협력회사는 Penalty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1.6 내외자 Claim 처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7 승인 협력회사 목록을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부서(주관부서) 

   4.2.1 협력회사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결과 저조업체에 대해 등록을

         유보시킬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하고 입고된 자재는 투입을 중지할 수 있다.

   4.2.2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정기적인 납입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4.2.3 협력회사 품질실적 평가통보서를 익월 10일 이내에 해당 협력회사 대표에게

         통보하여 개선 및 예방활동에 활용토록 유도한다.

   4.2.4 품질사고 및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부적합품을 확인하여 구매부서와

         해당 협력회사의 담당자에 확인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입수한다.

 4.3 개발부서

   4.3.1 신모델 개발에 따른 신규자재 발생시 구매부서와 협의하여 업체 선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4.3.2 구매부서로부터 품질이 저조한 단독거래 품목의 다원화승인 의뢰시

         검토 및 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4.3.3 등록평가(현장평가) 및 부품승인(공정심사)시 환경규제물질 사용(함유)

         유,무를 검토하고, 유해함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ICP분석Data, 원재료 성분분석표)

 4.4 평가요원

    4.3.1 평가요원은 품질, 개발 등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인원은 협력회사

          평가업무 대한 지원 및 일정기간 상주하여 평가할 책임이 있다.

    4.3.2 평가요원은 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누설, 부정행위,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4.3.3 평가요원은 평가 관련 업무에 대해 평가 주관부서장 이외 타부서의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4.5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승인권자
협력업체 신규 정상 등록 지원팀장 협력업체 신규 평가 결과 지원팀장
협력업체 신규 일시 등록 구매부서장 협력업체 정기 평가 결과 지원팀장
협력업체 등록 변경,취소 구매부서장 협력업체 재평가 결과 지원팀장

 

5. 실시절차

 5.1 신규 협력회사 등록 필요 사유와 조건

   5.1.1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협력회사에서 제조, 구매할 수 없는 경우

     (2) 기존 협력회사에서 구매는 가능하나 기술, 품질, 납기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3) 양산이 불투명한 샘플 제작용 자재 공급의 경우

     (4) 긴급 거래가 필요한 경우

     (5) 물량증가로 기존 협력회사가 전량 물량 공급을 못할 경우

     (6) 기존 협력회사가 경영상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

     (7) 기존 협력회사의 증설 및 기술개발 등으로 공급능력이 확보 될 때까지

         잠정 거래해야 할 경우

     (8) 거래 물량이 적으나 품목특성상 당분간 거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9) 국내 및 국제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및 합작회사로서

         기존 협력회사와 교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5.1.2 신규 협력회사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자의 의식 구조가 당사 거래에 적격해야 한다.

     (2)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적정 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4) 지리적 조건이 양호하고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5) 업체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7) 개발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5.2 등록 필요 서류 심사

   5.2.1 협력회사 등록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업체 현황

       ① 일반정보, 경영정보, 인물정보, 특기사항, 설비현황 등

       ② 본사 및 사업장약도 LAY-OUT,기구조직도, 작업공정도

       ③ 협력회사 전경사진

     (2)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협력회사 등록 평가표

     (5) 환경유해물질 검토결과(분석Data 및 원재료 성분표)  

   5.2.2 신규 등록 대상업체 중 품질이 우수한 외자협력사, 국내 30대 대기업,

         일반 도.소매 협력사의 평가는 품질인증서, 품질보증Data

         (관리공정도, 성적서, 신뢰성Data, 성분 분석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5.3 등록 평가

   5.3.1 평가팀 구성 및 계획수립

     (1) 구매부서는 관련부서(품질, 개발)의 협조를 얻어 평가팀을 구성한다.

     (2) 평가팀은 최소 2인 1조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3) 구매부서는 평가팀원을 대상으로 평가 개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평가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5.3.2 대상 협력회사 자체 평가

     (1) 심사전(10일전) 대상 협력업체에 평가 Sheet를 송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심사전에 자체 평가 결과를 입수한다.

     (2) 자체 평가 결과 80점이상이면 당사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대상업체에 개선대책을 받아 개선후 자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당사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5.3.3 현장 심사

     (1) 등록대상 업체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독과점 업체와 평가가 어려운 해외업체

       ② 국내 30대 대기업군 업체와 도,소매 업체

     (2) 평가요원은 평가 최소 1주일전에 평가 협력업체에 평가요원 명단을 제외한

         평가일정, 도착시간, 준비자료 등을 유선 또는 FAX로 통보한다.

     (3) 평가요원은 평가에 앞서 평가에 대한 취지, 스케쥴, 심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4) 평가방법은 협력회사 품질평가 Check List를 기준으로 현장 순회평가,

         각종 관계철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5.2.3 평가 판정

     (1) 각 항목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79점 미만인 경우 개선 조건부 합격으로 한다.

     (3) 69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 업체중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조건부 합격을 할 수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입수하여 사후관리 한다.

   5.2.4 협력회사 평가결과를 지원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평가 완료후 2주 이내에

         관계부서 및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5.2.5 구매부서는 평가결과 합격인 협력회사는 정식 등록한다.

   5.2.6 구매부서는 조건부 합격 판정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협력회사로 통보하고 재평가 희망시 부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입수하고 1개월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2.7 조건부 합격 판정 협력회사중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서 결과로

         대책 확인이 가능하면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5.2.8 구매부서는 불합격 판정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협력회사로 통보하고 재평가 희망시 부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입수하고 3개월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2.9 등록된 협력회사는 1개월 이내에 거래기본계약 및 품질보증계약을 체결한다.

     (1) 거래기본계약 및 품질보증계약서는 당사, 업체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 등록 서류는 거래 중단시까지 보관하고 최신 정보자료를 유지 관리한다.

 5.3 등록 관련 변경 내용 발생시 변경서류를 구비하여 변경토록 한다.      

구  비  서  류 대표자 변경 납세코드,상호 주소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이력서



 

 5.4 등록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협력회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중지 처분한다.

   5.4.1 당사의 이익이나 명예 훼손을 입힌 경우

   5.4.2 품질, 납기, 가격, 환경, 협조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평가결과

         발주제한 또는 기준에 따라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5.4.3 동업종간에 협력회사가 난립하여 정리 할 필요성이 있거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이 과다한 업종 중 육성이 곤란한 경우

   5.4.4 공급하는 품목이 단종, 설계변경 등으로 필요가 없을 경우

 5.5 정기 평가

   5.5.1 협력회사 정기평가는 2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5.2 평가 대상업체 선정은 협력회사 중 품질, 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악화된 협력회사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5.5.3 평가 절차는 등록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5.5.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① 우수 협력회사에 대하여 신규개발 부품 우선권 부여 및 물량 확보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협력회사 포상시 우선권 부여한다.

     (2) 평가결과 저조 협력회사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저조 협력회사에 대해 개선요구서, 경고장을 발송한다.

       ②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입수 및 그 결과를 Follow-up하고,

          재평가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③ 당사 요구사항에 개선의지가 없는 부진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평가 보고후

          3개월 유예기간(대체 거래선 개발시까지)을 두고 거래중단을 통보한다.

 5.6 재평가

   5.6.1 재평가는 평가 결과 부진협력회사 중 개선 방안을 수립 제출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5.6.2 재평가 절차는 등록/정기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5.7 납입 품질실적 평가

   5.7.1 평가방법

     (1) 수입검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월간 납입 LOT가

         5LOT 이하인 협력회사의 평가결과는 등급별 집계에서 제외한다.

     (2) 평가 기간은 검사 완료일을 기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평가는 1개월간의 품질실적, 협력도, 기술도로 한다.

   5.7.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기준 평점
품 질
(70점)
수입검사 LOT 불합격률
- 불합격LOT수 / 총납입LOT수×100
2% 미만
2 ~  5% 미만
5 ~  7% 미만
7 ~ 10% 미만
10% 이상
20
18
15
10
5
품질 불량 및 품질사고 발생건수
① Line Stop 건수
② 고객 Claim/Complaint 비용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0 건
건당 5점 감점


 5점 감점
 7점 감점
10점 감점
15점 감점
20점 감점
30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기준 평점
품 질
(70점)
원자재 사용 불량
① Line 치명불량(혼입, 사고성, 안전규격)
② 동일자재불량 10ea/일 이상
③ 동일 불량 재발
0건
건당 3점 감점
건당 3점 감점
건당 5점 감점
20
협력도
(30)
납입후의 품질문제 발생에 따른 품질이상
대책의 처리 및 불합격품의 대책서 회신율
- 회신건수/발송건수 * 100
100%
    95% ↑
    90% ↑
    80% ↑
    79% ↓
15
12
10
8
5
기본 자료 충실도
① 변경점 미통보
② 출하검사 성적서 미제출
③ 품질보증 Data 허위작성, 일정 미준수
④ 검사항목 누락 및 지정사항 오부착
0 건
1 건
2 건
  3 건↑
15
10
8
5
기술도
(10)
통계적기법 적용 Data 제출
② Cpk 1.5이상
③ Cpk 2.0이상
2
5
7
품질시스템 인증
- QS9000, ISO9000, Single PPM
3

   5.7.3 평가내용

     (1) 수입검사 불합격율(20점)

         불합격율에 의한 감점(불합격LOT/검사LOT * 100)(최재 15점 감점)  

     (2) 품질 불량 및 품질사고 발생건수

       ①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Line Stop시 1건당 5점 감점함.

       ②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Claim 발생시 금액별 감점 (최대 20점 감점)  

     (3) 원자재 부품사용불량 (최대 20점 감점)

       ① 치명불량 : 재작업, 혼입, 사고성, 안전규격 관련불량은 1건당 3점 감점

       ② 동일 불량 다발 : 동일한 자재의 불량이 10개 이상 발생시 1건당 3점 감점

       ③ 동일 불량 재발 : 치명 또는 다발되었던 불량이 발생일 이후 재발할 경우

          1건당 5점씩 감점(집계기간 : 발생後 10일이후 ~ 60일 이내)     

     (4) 품질개선요청서 회신율(최대 10점 감점)

         수입검사 및 사용불량 발생시 개선요구서를 발행하여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대책서가 기간내 입수되는가를 회신율로 평가한다.

       ① 회신율 = 회신건수 / 발송건수 * 100

       ② 발송건수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협력회사에 발송한 개선요구서

       ③ 전월 미회신건은 당월 발송으로 이월되어 누계관리 함(대책 회신시까지)   

     (5) 기본 자료 충실도(최대 10점 감점)

         변경점 미통보, 출하검사 성적서 미제출, 품질보증 Data 허위작성,

         일정 미준수, 검사항목 누락 및 지정사항 오부착 발생시 건당 감점 처리    

     (6) 통계적기법 적용 Data 제출 및 산포에 따라 가점(최대 7점 가점)

     (7) 품질시스템 인증협력회사 가점(최대 3점 가점)

         ISO, SINGLE PPM, QS9000 품질시스템 인증사

     (8) 평가결과 100점을 초과할 경우는 100점으로 처리한다.

 5.8 평가등급은 A, B, C, D의 4등급으로 한다.

   5.8.1 A 등급 : 90점 이상

   5.8.2 B 등급 : 80점 ~ 89점 이하

   5.8.3 C 등급 : 70점 ~ 79점 이하

   5.8.4 D 등급 : 69점 이하

 5.9 평가 결과 통보

     수입검사부서는 매월 평가결과를 부서장 결재후 협력회사에 배포해야 하며,

     평가결과 저조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부진한 항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5.10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5.10.1 Penalty 기준

      (1) C 등급 1회 "품질개선 경고" 공문 발송, 연속 3회 "업체장 소환 및

          대책 발표"  연속 4회 "일시 발주 중단" 조치를 취한다.

      (2) 평가 D등급 1회 "품질개선 경고" 공문 발송, 연속 2회 "업체장 소환 및

          대책 발표"  연속 3회 "발주중지 또는 대체 거래선 개발" 조치를 취한다.

   5.10.2 Penalty 적용

      (1) Line Stop, Claim발생시 수입검사부서는 전수검사 요청 및 손실비용을

          청구한다.

      (2) 수입검사는 품질실적이 저조한 협력사는 Penalty기준에 의거 발생후

          10일이내 구매부서로 Penalty적용 요청과 함께 협력회사에 품질경고장을

          발송한다.

      (3) 구매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침에 따라 수입검사부서에서

          요청한 Penalty를 해당 협력회사에 적용하고 결과를 관련부서 및 수입검사

          부서로 통보한다.

      (4) Penalty적용기간은 이원화 ITEM발주조정 2개월 이상, 거래중지 12개월

          이상이며 개선 완료 후 확인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5) Penalty지침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구매부서는 적용이 어려운

          사유와 차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 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검사로 통보한다.

      (6)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매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며 Penalty 적용보고 합의시 세부계획을 수입검사로

          통보한다.    

        ① 단독 거래 ITEM의 경우 : 6개월이내 ITEM이원화 완료 후 발주조정 적용

        ② 단독 거래 협력사의 경우 : 6개월이내 대체업체 개발 후 거래중지

        ③ CAPA(금형,설비등)부족의 경우 : 3개월이내 금형복수화 및 설비확보 후

          거래중지

      (7) Penalty 적용 결과에 대해 수입검사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5.11 손실비용의 처리     

   5.11.1 사내외 품질사고 손실비용처리

     (1) 배상비용은 피해발생금액 전액을 산출하며,당사와 협력회사간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처리 한다.

     (2) 손실비용 산출시 적용임율은 직접임율과 직접제조경비의 합으로 한다.

     (3) 손실비용 배상은 현금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5.11.2 적용범위

          당사에 납입된 내외자 부품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당사공정 및 시장에서

          손실비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1) 공정품질사고 비용은 생산중 부품불량으로 인해 공정에서 ASS'Y재작업 및

         제품의 재작업비용과 부품결함으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비용에 대해

         산출한다.

     (2) 시장품질사고 비용은 국내외 시장에서 부품품질 문제로 인해 크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손실비용에 대해 산출한다.

     (3) 손실비용의 산출시는 피해 발생에 따른 재작업비용, 유실비용, 폐기비용,

         소요 경비, 추가자재비등 제반 직,간접 손실비용에 대해 산출하며

         외자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회손실비용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5.11.3 손실비용 산출기준

     (1) Line Stop으로 인한 손실비용 = 라인 가동중지시간 ×인원수 ×임률

     (2) 선별,재작업,수리로 인한 손실비용 = 선별,수리,재작업시간 ×인원수 ×임률

     (3) 폐기손실비용 = 폐기단가 ×폐기수량

        (폐기 단가는 완제품 폐기시 판가를 적용한다.)

     (4) 기타 손실비용

         원자재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품질사고 처리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비로 협력회사에 청구한다.(운송비, 출장비, 시험비, 교통비 등)

   5.11.4 손실비용 배상처리 절차

          품질사고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여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협력회사

          책임일 경우 발생부서에서는 수입검사부서에 사고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1) 수입검사부서는 품질사고부서로부터 접수한 품질사고내용을 파악하여

          협력회사에 통보하며, 협력회사는 품질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인분석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입검사부서로 제출한다.

      (2) 품질사고가 정리되면 발생부서에서 품질사고내용과 손실비용을 정확히

          집계하여 부서장 결재 후 수입검사부서로 통보한다.

      (3) 수입검사부서는 품질사고 내용과 산출된 손실비용을 검토하여

          협력회사에 청구할 손실비용 청구공문을 작성하여 구매부서로 통보하다.

      (4) 구매부서는 접수한 공문을 해당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청구된 손실비용

          배상처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5) 구매부서는 협력회사로부터 합의서를 입수하여 결재후 수입검사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① 손실비용 배상에 대한 협력회사의 합의는 협력회사 대표의 날인 또는

           직인으로 한다.

        ② 배상방법에 대해서 당사 구매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된

           배상방법 및 배상날짜를 합의서에 명기한다.

        ③ 손실비용 배상방법은 현금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관련부서의 협의에 의해 승인권자 결정한다.

        ④ 공정에서 발생된 미 원자재 불량은 양품과 1:1로 교환할 수 있다.

      (6) 구매부서로부터 접수한 협력회사의 손실비용 배상처리 합의서를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7) 해당 협력회사는 합의한  배상금액을 현금으로 당사에 입금한다.

      (8) 수입검사부서는 CLAIM처리 이력을 관리한다.

 5.12 환경유해물질

   5.12.1 구매부서는 협력회사에서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전폐 및 감소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을 입수한다.

   5.12.2 입수된 계획에 준해 수입검사는 부품 납입시 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된 성적서와 원재료 성분표를 최소 2回/年

          입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5.13 사급 자재 품질 문제 처리 절차

    5.13.1 수입검사 불합격Lot 처리  

      (1) 각 공장은 사급 자재 입고 후 3일이내에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일

          경우 즉시 당사 구매부서로 통보한다.

      (2) 불합격 Lot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는 구매부서이다.

      (3) 각 공장 수입검사는 Lot불합격 발생시 불합격 식별표시 후

          해당 자재, 제조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4) 자재 창고는 불합격Lot에 대해 별도의 보관장소에 식별/보관하여

          혼입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5) 각 공장 자재부서는 수입검사 및 제조부서와 협의하여 불합격

          Lot에 대한 처리방법을 당일내 결정한다.

      (6) 각 공장 수입검사부서는 상세 불량내용, 불량SPL(사진), 요구사항

          (대책, 교환, 선별비용 배상 등)을 부서장 결재 후 근거자료와 함께

           당사 구매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당사는 Trouble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각 공장 자재/수입검사부서로 회신한다.

      (8) 불합격lot 처리 협의결과 사용불가로 결정된 lot는 협력회사로 반품을

          원칙으로 하나, 협력회사와 협의에 따라 각 공장에서 폐기할 수 있다.

      (9) 각 공장 자재부서는 수입검사 불합격LOT 및 처리결과를 매월 정리하고

          당사 구매부서와 결산정리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미 처리건이 있을 경우 당사 구매 및 부품보증부서는 처리 방법을 7일

          이내에 각 공장으로 재통보 한다.

   5.13.2 부품 사용불량 Claim 처리

     (1) 제조공정 및 고객에서 발생된 협력회사 귀책의 부품불량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해당 협력회사에 배상처리토록 한다.

     (2) 사급 자재 불량 발생시 각 공장 제조부서에서는 불량확인 및 책임규명을

         자체 검토하여 협력회사 책임일 경우 당사 구매부서로 개선을 요청한다.

     (3) 각 공장 제조는 불량품을 식별/격리하여 혼입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불량을 집계하여 주간단위로 수입검사부서 합의 후 자재부서로 반납한다.

     (4) 자재창고는 제조로부터 반납된 불량품이 혼입 또는 출고되지 않도록

         식별/격리 하고, Claim 처리 완료시까지 보관한다.    

6. 품질기록 관리   

   협력회사관리규정 관련 품질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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