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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부품 및 제품 관리 프로세스

by 볼펜82 2024. 1. 10.

1. 목적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칙은 와 당사 제품 생산 공장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취급(Handling)

     제품(부품)의 품질이 적합한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제품(부품)을

     안전하게 다루는 행위를 말한다.

 3.2 보관(Storage)

     제품(부품)의 품질이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하여 각 제품규격에 따른

     환경조건 및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3 포장(Packaging)

     완제품을 고객이 요구한 적합한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제품을 고객이

     요구한 사양에 따라 용기 또는 BOX 등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보존(Preservation)

     합격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이 사용(생산, 고객)전까지 합격된 품질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일정장소에 구분하여 보존해 두는 것을 말한다.

 3.5 인도(Delivery)

     합격된 품질수준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사용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품질수준이

     유지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6 재고(Inventory)

   3.6.1 장기재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부품)으로 전후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생산계획이

         없는 부품이나 유효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보관중인 제품을 말하며

         품질부서의 재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별도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6.2 악성재고

         폐기품, 설계변경, 단종 등 사용이 불가한 자재를 말한다. 

 3.7 반제품

     중간 조립품과 가공, 조립중인 재공품을 말한다.

 3.8 사급

     당사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협력회사에 공급해주고 인력과 장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9 의심스런 제품

     검사 또는 시험상태가 불명확한 제품으로 부적합품으로 간주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 제품 관리부서

   4.1.1 원,부자재의 입,출고 관리 및 규정된 관리절차에 준해 손상, 변형,

         노화가 없도록 관리하고 재고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1.2 제품입고에서 제품출하에 이르기 까지 제품에 대한 손상, 손실 등

         제품의 품질보호와 창고의 반입, 반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3 규정된 기간이 지난 원,부자재/제품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여

         요구 품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4.1.4 부적합 원,부자재/제품에 대한 식별, 격리 및 처리의 책임이 있다.

 4.2 생산부서장(반제품)

   4.2.1 출고된 자재, 완성된 제품 또는 공정중 반제품, 제품에 대해 손상, 변형,

         열화로 인한 부적합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4.2.2 발생된 부적합품 또는 의심스런 부품/제품에 대한 식별, 격리, 처리를

         주관하고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다.

 4.3 영업부서

     완제품의 적정 재고 관리와 100% 납기 관리의 책임이 있다.     

 4.4 품질부서

   4.2.1 부적합품이 생산에 적용 또는 출하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의 책임이 있다.

   4.2.2 규정된 기간이 지난 부품/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품질수준을

         평가 할 책임이 있다.

 4.5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승인권자 업 무 내 용 승인권자
자재 입,출고 부서장 제품 입,출고 부서장
부적합품 처리 부서장 창고관리

5. 실시절차

 5.1 원,부자재 관리 절차

   5.1.1 자재 입고

     (1) 입고자재 검수

       ① 자재관리부서 담당자는 협력회사에서 납입한 물품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현품표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검수한다.

       ② 납입된 물품에 대하여 월 소요량 및 발주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검수는 샘플링 방식을 취하며, 납입된 Lot의 최소 포장 단위중 1~2Box

          (또는 Roll)를 검수한다.

       ③ 검수가 완료되면 원자재 접수대장 또는 유사 관리자료에 기록한다.              

       ④ 검사성적서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고 검사대기 장소에 적재한다.

       ⑤ 검수 결과 이상 발생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횟수 조 치 사 항
1회~3회 원인 분석/대책서 요구
4회 연속 원인 분석/대책서 요구, 경고장 발부(공문)
5회 연속 물량 조정 및 업체 변경 검토

     (2) 고객 지급 자재의 경우

       ① 고객지급(사급) 자재는 계약상(또는 승인원)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와

          운송시 발생된 결함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고객 지급품은 고객의 품번/ 고객명등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관, 유지해야 한다.

       ③ 분실, 손상 또는 기타 부적합한 모든 고객지급 부품의 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3) 접수된 거래명세와 업체 검사성적서(또는 동등 문서)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4) 수입검사 합격품 처리

         합격 라벨, 스탬프 등으로 식별 표시하여 지정된 위치에 적재한다.

     (5) 수입검사 불합격품 처리

       ① 불합격품은 불합격 라벨,스탬프 등으로 식별하여 불합격 반품 대기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② 반품대기장의 물품은 유선, FAX 등으로 협력회사에 통보하여 반품하도록 한다.

       ③ 협력회사로 인계시 반드시 반출증(또는 동등한 증빙 문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고 결재권자의 확인을 거쳐 현품과 반출증을 인계한다.

     (6) 관리검사 품목 처리

       ① 납입된 물품의 접수가 완료되면 현품은 보존위치로 입고한다.

       ② 접수된 거래명세서는 정산처리를 위하여 수입검사로 인계한다.

       ③ 관리검사 라벨을 부착하여 지정 보관 위치로 입고한다.

   5.1.2 취급(Handling), 운반

     (1) Pallet, 중량물 및 Box 단위 취급, 운반

       ①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고 취급, 운반 및 안전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자재의 운반이 가능하다. 해당인원은 별도의 자격인증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충격,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랩핑, 고정)후 운반한다.

       ③ 소량 단위로 분할하여 운반시에는 소형 이동 대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낱개 및 소량 단위 취급, 운반

       ① 포장되지 않은 부품은 보호할 수 있는 Box단위 또는 보조물을 이용하여

          외력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충격, 낙하가 없도록 소단위로 취급하고

          변형이 올 수 있는 부위를 피해 취급한다.

       ③ 손에서 발생되는 염분, 수분에 의해 특성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민감한 부품은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한다.

       ④ 취급, 운반시 발생된 충격, 낙하품은 발생 즉시 검사부서에 통보/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1.3 보관(Storage), 보존(Preservation)

     (1) 보관구역(창고, 보존장소) 환경조건

       ① 원,부자재 창고의 환경조건은 상온상습 상태로 한다.

          표준 온.습도 3종(KSA0006) 표준온도 4급(20±15℃),표준습도 3급(65±20%)

       ② 온도관리가 필요한 부자재/수명자재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서 권고하는

          환경조건이나 정해진 기준 환경에서 보존/보관한다.

     (2) 창고관리 담당자는 "창고관리점검표"에 의해 정해진 주기로 환경조건을

         포함하여 부품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3) 원,부자재 식별관리 방법

       ① 입고, 검사대기, 검사진행, 합격, 불합격, 장기재고, 악성재고 등의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구역표시나 정해진 표식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식별방법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칙"에 준한다.

       ②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ocation 현황판을 부착 관리한다.

       ③ 노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재는 유효일자의 스탬프 또는 코드화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고 유효일자가 지난 자재는 부적합품으로 관리한다.

     (4) 원,부자재 보관관리 방법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 보관한다.

       ① 자재 적치대를 이용할 경우

          가 - A - 0 1

          ㉠  ㉡   ㉢        ㉠ 자재 적치대 횡방향 (가,나,다...)

                             ㉡ 자재 적치대 종방향 (A,B,C...)

                             ㉢ 자재 적치대 일련번호 (01,02,03...)                                   

 

       ② 적치대 없이 적치할 경우

         ㉠ 종류별 분리하여 각각의 종류별 표시판 부착

         ㉡ 같은 종류의 자재중 규격이 다른 것은 각각의 표시판 부착

       ③ 이동식 대차 부여방법(숫자)      01,02...(대차번호)                                             

       ④ Pallet적제품 부여방법(문자)     A,B,C...(PALLET NO)

          단, ③,④항은 식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자재류별 보관도 가능하다. 

     (5) 보존위치 관리는 품목별 와 상태별 분류로 나누어 관리하며 다음과 같다.

분류 보존위치 내             용
품목 단일보존 주창고, 주보존 위치만을 가지며 재고 보존 위치가
한 곳으로 지정된 자재에 해당한다.
복수보존 동일한 자재가 여러 보존 위치에 분산 보관되어 있을
경우 또는 자재상태별로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보존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상태 가용보존 수입검사합격품(관리 검사품)으로 항시 출고 가능한
상태로 보존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반품대기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품목을 보존한다.
교환대기 생산부문으로 투입된 자재중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생산부문으로부터 교환요청을 받은 품목의 자재를 보존한다.

   5.1.4 자재 출고

     (1) 자재 출고형태

출고형태  내      용
생산 생산직접 비용으로 공급되는 형태
개발 신MODEL,신제품 등 개발용으로 공급되는 형태
매각 세금계산서로 증빙 처리되어 사외로 반출되는 형태
폐기 재활용 불가품으로 부산물로 처리되는 형태
A/S 제품 판매후 A/S용으로 사내외로 공급되는 형태
대체 회사간 원자재 이동하여 사용되는 자재
반품 생산활동중 불필요 자재로 생산부문에서 이관되는 형태

       ① 생산자재공급은 생산부서로부터 일일공급 전표를 입수하여 공급한다.

       ② 반납 및 반품

        ㉠ 생산부서 자재공급 후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과다품과 장기

           미사용품을 반납 전표에 작성하여 반납처리 한다.

        ㉡ 공정 불량 자재에 대해서는 반납 전표와 내역을 작성하여 반납처리 한다.

       ③ 개발용 공급 및 연구 기술부문에서 개발용 자재 불출요청시 공급 전표에

          의거하여 공급한다.

       ④ 서비스용 공급(A/S)은

         ㉠ 제품 판매후 하자 발생에 따른 제품보수를 위한 부품을 필요로 할 때

            영업 또는 품질관리부서에서는 유.무상 공급을 결정후 요청한다.

         ㉡ 수불담당자는 서비스 공급 요청서 의하여 공급한다.

       ⑤ 매각

         ㉠ 자재관리 수불담당자는 각 부문에서 발생한 매각품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득결 후(A/S용 매각은 제외)에 의하여 처리한다.

         ㉡ 매각분의 현품은 반출증을 발행하여 매입업자로 인계하며 매각대금은

            관리부서에 입금토록 한다.

         ㉢ 매각부서는 세금계산서 및 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⑥ 폐기

         ㉠ 자재관리 수불담당자는 폐기물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득결후 처리한다.

         ㉡ 고객 지급품인 경우 고객과 협의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⑦ 대체

         ㉠ 자재관리 수불담당자는 관련부문으로부터 요청받아 생산공급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부서장 득결후 처리한다.

         ㉡ 대체전표 1매는 자체 보관하고, 1매는 청구부서로 현품과 함께 인계한다.  

     (2) 출고담당자는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품명,규격,수량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재를 출고 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부서에서는 생산지시서에 자재담당자 승인후 이동대차에 자재를

         적정한계 범위내(중량물 대차상단 4단, 경량물 대차내)에 자재를 준비하여

         낙하자재가 발생치 않게 주의하여 필요 공정별로 이동한다.

     (4) 이동 완료 후 생산부서의 인수자 확인을 받고 전표에 의한 불출처리를 한다.

     (5) 출고 후 생산 잔량 반납시 자재Box에 반납용 Sticker 등을 부착하여

         상호 확인후 반납한다.

     (6) 생산계획의 미확정의 경우에는 현장 자재담당자의 구두요청 또는 일일

         생산일정대로 자재를 현장에 출고한다. 

   5.1.5 선입선출 관리

     (1) 협력회사에서 자재가 납품되어 수입검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합격된 자재는

         월과 색상이 조합된 월 라벨을 포장Box(포장단위)에 부착한다.

     (2) 월 라벨 및 고무인은 자재의 크기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3) 경우에 따라, 라벨부착은 협력회사에서 납품전 부착하고 자재관리 담당자가

         검수시 확인한다. 단, 외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4) 자재출고시 선입고분부터 우선하여 출고해야 한다.

     (5) 장기보관 자재는 내역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한다.       

   5.1.6 재검사 의뢰

     (1) 자재 창고에서 장기재고로 분류된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검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합격된 부품만 출고한다.

     (2) 창고 보관 6개월 이상 경과된 유,수명 자재, 온.습도 관리 원자재는

         자재관리부서 담당자가 수입검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5.1.7 재고관리 

     (1) 적정 재고

         수요를 경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재고 회전율과 최소의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적정 재고는 내자 1개월, 외자 3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재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2) 정기 재고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수시 재고조사는 월말

         장부 재고와 실물 재고자산을 확인한다.

       ① 관리부서에서 재고조사 일정과 조사반을 확정하고 재고조사 자료를

          배포한 후 재고조사 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피조사처에 재고조사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조사반은 피 조사처에서 실시한 재고조사 명세표와 현물을 대조 확인하여

          재고조사 란 과 차이수량 기재란에 기록 날인한다.

       ④ 재고조사를 완료한 후 재고조사표, 명세표를 부착하여 묶어 조사반과

          피조사처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⑤ 조사반은 재고조사 명세표 1부와 재고조사표를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4) 재고조사 실사 처리

         재고조사후 장부의 계수 정확성과 계수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조사반은 실사 자료를 토대로 차이 내용을 확인한다.

       ② 차이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차이 분석된 자료를 기록계정 수정을

          위하여 관리부서와 협의 처리한다.

   5.1.8 포장(Packaging)   

     (1) 포장방법, Box강도, 포장단위, 라벨링은 초기 부품 승인시 지정한다.

     (2) 협력회사에서 설계한 포장규격인 경우에는 취급, 운송, 적재시 손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포장방법인지 자재관리부서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협력회사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3) 단위 포장Box에는 포장물의 납품월, 기종명, 규격, 수량, 제조일, 업체명

         등을 물품표(현품표)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Box에 식별 표시해야 한다.

         "물품표(현품표)"의 양식의 형태는 변경이 가능하나 기록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자재관리부서와 수입검사부서는 포장상태(과다, 변형, 찢어짐 등)와

         현품표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발생시 협력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5.2 제품 관리 절차

   5.2.1 제품 입고

     (1) 제품관리부서 담당자는 각 제품 Box에 물품표 또는 합격 라벨,스탬프 등으로

         표시된 상태로 입고되는지 확인한다.

     (2) 포장 Box 또는 작업지도서에 기록된 적재 단수로 적재되었는지 확인한다.

     (3) 출하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전표와 수량을 검수 후 제품 창고로

         입고 처리한다.

     (4) 검수 결과 이상 발생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5.2.2 취급(Handling), 운반

     (1) Pallet, 중량물 및 Box 단위 취급, 운반

       ①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고 취급, 운반 및 안전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제품의 운반이 가능하다. 해당인원은 별도의 자격인증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충격,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랩핑, 고정)후 운반한다.

       ③ 소량 단위로 분할하여 운반시에는 소형 이동 대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낱개 및 소량 단위 취급, 운반

       ① 포장되지 않은 제품은 보호할 수 있는 Box단위 또는 보조물을 이용하여

          외력에 의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충격, 낙하가 없도록 소단위로 취급하고

          변형이 올 수 있는 부위를 피해 취급한다.

       ③ 손에서 발생되는 염분, 수분에 의해 특성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민감한

          제품은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한다.

       ④ 취급, 운반시 발생된 충격, 낙하품은 발생 즉시 검사부서에 통보/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2.3 포장(Packaging)  

     (1) 제품품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재에 의한 포장상태 또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제품포장은 고객의 지정된 요구사항에 준한 포장지도서를 비치하여

         포장 작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고객 지정 Packaging 방법 사용

       ② 고객 지정 현품표, 라벨링, BAR-CODE 등

     (3) 고객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규정에 준해 설계, 개발된 포장Box,

         포장방법을 사용한다.     

     (4) 출하검사 결과 합격된 제품은 식별할 수 있는 합격도장, Label 등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5) 출하검사부서는 포장상태, 라벨링상태, 제품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

         (Layout Inspection & Functional Testing)및 심사(Final Product Audit)를

         실시해야 한다.

     (6) 물류부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제품 출하전에 확인한다.

       ① 포장 외상의 인쇄상태, 합격도장 및 라벨 부착, 기종명 및 생산일자 등

          고객 지정 인쇄 및 기록

       ② 포장 Box의 찌그러짐, 젖음, 변색, 찢어짐 등

       ③ Carton Box 적재단수 준수, Pallet 적재단수 준수, 역 적재

       ④ 수량부족, 기종혼입, Cover Open 등

       ⑤ 선입선출 유무

   5.2.4 제품 출고     

     (1) 출하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고객(영업부서) 제품출하 요청에 따라

         제품관리부서의 책임하에 의뢰된 장소, 모델, 수량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반출도장을 득하여 출고한다.

     (2) 고객이 요구(지정)하는 운송 형태로 제품을 포장하고 적재하여 출하한다.

     (3)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객 Part No 또는 현품표를 부착하는 경우,

         고객 기준에 따르며, 출하를 담당하는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서를

         비치하여 고객 Part No 또는 현품표 내용 일치 여부를 자주 검사토록 한다.   

     (4) 해당되는 경우, 외상(Outer Box) 겉면에는 포장결과로 출력되는 고객명,

         Carton No, 기종, 수량을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

     (5) 필요시 포장후 외상(Outer Box)을 밀봉하여 운반이나 보관중에 외부의

         습기 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5.2.5 제품의 반품

     (1) 과다재고로 인한 반품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제품창고로 입고 처리한다.

     (2) 품질문제로 인한 제품 반품의 경우 영업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고객에게서 반품 받은 후 처리한다.

     (3) 재 출고는 품질부서에서 품질보증후 고객에게 공급한다.

   5.2.6 보관(Storage), 보존(Preservation)

     (1) 보관구역(창고, 보존장소) 환경조건

         제품 창고의 환경조건은 상온상습 상태로 한다.

        표준 온.습도 3종(KSA0006) 표준온도 4급(20±15℃),표준습도 3급(65±20%)

     (2) 창고관리 담당자는 "창고관리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환경조건을

         포함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3) 합격, 불합격, 장기재고, 악성재고 등의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구역표시나 정해진 표식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칙"에 준한다.

     (4) 제품의 보관관리 방법

       ① 제품창고에서의 제품보관은 제품별, 기종별 구분 보관되어 제품식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물류창고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검사전

          제품이 보관되어서는 안되며, 현장창고는 구분되어 보관한다.  

       ② 동일 기종내에서는 Lot No 순으로 배열하여 보관토록 하며

          선입선출이 용이하게 한다.

       ③ 유효보관기간 경과품, 거래선 반품분,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된 완제품에 대해선 별도의 구역에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재고현황 조회시 그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④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별도의 구역에 거래선별로

          보관하며, 보관시 외상(Outer Box) 기준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적재단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습기 영향이 없도록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파손이 없도록 한다.                    

       ⑤ 정전기 방지

          제조, 검사, 취급 등 정전기 방전(ESD)으로 인해 제품에 손상될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5.2.7 선입선출 관리

     (1) 출하검사 합격 제품에 부착되는 생산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Label 또는

         유사한 형태로 표기하여 선입고분부터 우선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재고는 영업부서에 내역을 통보하여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한다.

   5.2.8 재검사 의뢰

     (1) 영업부서의 재검 의뢰에 의하여 물류관리부서로부터 생산부서로 출고된

         제품은 재검 의뢰 내용에 따라 재작업 또는 재검사하여 품질관리부서의

         재출하검사 후 제품창고로 재입고 처리한다.

     (2) 완제품 창고 보관 제품중 3개월 이상 경과된 제품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품질부서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합격된 제품만 출하한다.

         3개월 이상된 제품의 기준은 Box외상에 부착되어 있는 합격라벨의 월 숫자

         이후부터 3개월 이다.

     (3) 창고 보관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제품관리부서 담당자는 품질관리부서에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 수준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5.2.8 재고관리

     (1) 적정 재고

         수요를 경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재고 회전율과 최소의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적정 재고는 3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2) 재고조사 방법은 자재 재고조사 절차와 동일하며 제품의 재고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3) 수시로 기종별, LOT별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이상이 발생하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4) 매월 전월의 재고현황을 기준으로 장기재고, 악성재고, 판매현황 등에

         대한 분석보고를 하며, 보관한다.

     (5) 재고조사에서 부실자산 또는 폐기 재고가 발생하면 승인권자의 승인후

         파기하여 폐기하고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6) 고객 지정재고 및 출하금지 지정재고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가 필요한 경우 품질부서장의 합의 후에 고객에 출하하여야 한다.                                                                                

     (7)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재고는 식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관련부서의 검토 후에 양품으로 판정된 제품만 제품창고에 보관한다.

   5.2.10 인도(Delivery), 출하

     (1) 운송방법                               

       ① 고객에게 인도되는 제품의 운송형태, 루트, 컨테이너 등은 고객 요구에

          준하고, 인도 방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승인을 득한다.

       ②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운송방법은 선정된 공인 운송업체를

          이용하고 공인된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협력회사관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2) 100% 적시 선적         

       ① 생산판매 회의에서 협의되는 생산계획일정 수립은 고객의 최종 주문서에

          의해 수립됨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주문이 100%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업부서는 생산관리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예상되는 납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납기 미준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객이 요구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100%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

          영업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규칙"에 준해 발생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서를 발행한다.

       ④ 분석된 원인을 근거로 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할 부서에 시정조치서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사후관리 대장 등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한다.

       ⑤ 필요시 관련부서와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⑥ 시정조치 결과와 조정된 납기, 운송방법, 수량 등은 필요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과 협의한다.

       ⑦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시정조치 후 당월 해당 고객

          요구 납기(또는 조정된)를 100% 준수됨으로 평가한다.  

     (3) Delivery Lead Time       

       ①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주문을 100% 반영하기 위해 당사의 구매, 생산,

          선적 Lead Time을 매년 고객별 또는 제품별로 분석한다.

       ② 분석된 Lead Time을 고객의 주문 Lead Time과 비교, 평가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 적정 주문 Lead Time을 고려한 P/O 발행을 협조 요청한다.

       ③ 영업부서는 매년 고객 주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Lead Time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4) 운송 비용 관리                                 

       ① 영업부서는 매월 발생되는 운송비용에 대해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평균적인 운송비용 보다 초과되는 비용(물량 증가로 인한 비용 제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절차에 의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한다.

     (5) 전자 통신 및 선적 통보 시스템       

       ① 고객의 모든 주문사항은 전산시스템(가능한 경우) 또는 P/O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고객 납기에 맞게 생산, 재고량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제품 출하 실적을 기록하여 고객 요구 납기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단, 고객과 온라인 정보 교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온라인시스템으로

          P/O 관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계획 정보 및 납기 일정을 입수하기 위한

          고객이 지정하는 컴퓨터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이 시스템은 사전 선적 통보(ASNs)의 온라인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③ 내부 또는 고객에 의해 온라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정된

          온라인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대응방안은 승인 단계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정된 온라인시스템에 문제 발생시에는 Fax, 유선

          등 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체 방안으로 조치한다.

       ④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사전 선적 통보가 고객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및

          라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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